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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고위직 자녀 채용은 당연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헌법기관이고 법치를 외치면서 이런 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공정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고위직 자녀 채용은 당연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헌법기관이고 법치를 외치면서 이런 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공정선거 관리, 독립적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를 거부해 오면서 내부의 자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비판,,,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 현실이 안타깝다.”

선관위 내부 “이러면서 무슨 공정선거 관리”

직무감찰 없는 통제 사각지대 선관위,

"아빠찬스 쓴 직원 채용취소"…'공정채용법' 윤곽,

노조 채용강요 등에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철퇴,

'아빠찬스' 합격자, 채용 취소 조항 신설,

채용비리 관여자 형사 처벌 조항도 신설,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 현실이 안타깝다.”

고위직 자녀 6명의 경력채용을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직원이 25일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의 경력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간부 6명의 자녀 가운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과장의 딸은 경력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직장 동료 2명을 포함한 면접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장 후임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 3명의 자녀는 경력채용 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 “이러면서 무슨 공정선거 관리”

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된 경남선관위 김 과장의 딸은 2021년 7월 30일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 4명이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똑같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2명, 외부 2명 등 심사위원 4명 모두 김 과장 딸에게 ‘공무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상(우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중(보통)’을 부여했다.

김 과장의 딸 면접에는 김 과장의 직장 동료인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김 과장은 딸 채용 당시 지도과장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 자녀 6명 중 5명은 입사 6∼1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 딸은 선관위에 9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은 선관위에 8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신 상임위원의 아들은 승진 직후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25일, 중앙선관위 익명게시판에는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직원들의 자조와 성토가 쏟아졌다.

한 직원은 “고위직 자녀 채용은 당연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헌법기관이고 법치를 외치면서 이런 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공정선거 관리”라고 적었다.

독립적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를 거부해 오면서 내부의 자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직원은 “전임 총장 선례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썼다.

 

직무감찰 없는 통제 사각지대 선관위,

선관위 내부에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될 만큼 고위직 자녀 채용이 잇따를 수 있었던 데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견제를 일절 받지 않는 ‘통제 사각지대’인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권익위 실태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의 감찰 범위에 헌법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행정부의 인사사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내부 인사가 맡아온 선관위 실질적 1인자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차기 사무총장 결정 권한을 가진 선관위원 9명 중 여당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는 3명뿐이라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임기 6년의 선관위원(상임선관위원은 3년)은 대통령이 3명 임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한다.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사무총장이 온다면 선관위원들 간 상당한 격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빠찬스 쓴 직원 채용취소"…'공정채용법' 윤곽,

노조 채용강요 등에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아빠찬스' 합격자, 채용 취소 조항 신설,
채용비리 관여자 형사 처벌 조항도...처벌공백 최소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채용강요·채용세습에 대한 제재를 ’형사 처벌‘까지 상향하는 내용과 채용비리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부정채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규정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채용 비리·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채용법안' 최종안을 내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겹처,
 
여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불발됐으며, 다음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채용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채용 공정성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 채용강요 등에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철퇴,

먼저 '채용 강요' 행위나 '채용 세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그간 건설노조 등이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물리력을 활용하는 등 채용을 강요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형법상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를 통해 처벌하려 해도 요건이 복잡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라 제재하려해도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구인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강요하는 행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요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

그밖에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채용을 위해 법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도 채용 강요로 분류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빠찬스' 합격자, 채용 취소 조항 신설,

채용 비리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조항을 마련하고, 채용비리 청탁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그간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해당 직원이 "가족이 한 일이고 자신은 개입돼 있지 않다"고 잡아 뗀 경우 딱히 제재할 방도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채용비리의 혜택으로 합격한 당사자가 직접 그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징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권고사직 끝에 징계 해고를 내려도 법원서 소송을 통해 채용비리 합격자가 복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점수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행태가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됐지만, 정작 채용된 당사자는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의 비위 행위를 (당사자의) 퇴직 사유로 볼 수 없다”
 
“아버지가 딸의 지원사실을 (은행측에) 알린 것만으로 본인(딸)에게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자에 대한 ‘채용취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업 인사담당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채용된 당사자를 징계 해고하는 우회 수단이 필요 없어 진다.

 

채용비리 관여자 형사 처벌 조항도 신설,

부정채용 행위에 개입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구인자나 구직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부정 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 등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 △특정인의 인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채용에 관여하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 △평가 기준·점수·등급 등을 조작·변경하는 행위 △특정인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부정채용 행위'로 규율하고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허용하게 된다.

이는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그간 채용 비리의 경우 채용절차법 등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등의 구성요건이 필요해, 청탁자가 인사담당자와 합심해서 채용비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위계 등의 성립이 어려워 청탁자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계'의 성립 여부를 두고도 해석이 달라, '금융권 채용 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던 은행장들이 부정 채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조항이 시행될 경우 채용비리 사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벌 공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공정채용법에서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들에 대한 구제 수단도 마련됐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기업이 부정채용으로 인해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노동개혁특위가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택한 것은 윤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 아젠다를 재차 강조하고, 채용 시장에 나서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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