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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 : 泰山, 1

태산 : 泰山, 1

태산(중국어: 泰山, 병음: Tài Shān, 표준어: 타이산산)은 중국 산둥 성 타이안 북쪽에 있는, 중국 본토의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이고,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최고봉은 1535 미터 높이의 옥황봉이다.

중국의 다섯 명산인 오악 가운데 하나로, 예부터 신령한 산으로 여겨졌으며, 진 시황제 전한 무제, 후한 광무제 등이 천하가 평정되었음을 정식으로 하늘에 알리는 봉선의 의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도교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시끄러운 중국 사람들 목소리로 잠을 설쳤다.

태산 일출을 보기 위해 4시 모닝콜이 되어 있었으나 이미 그 전에 잠이 깼다.

문을 열어서야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를 알았다.

호텔 복도와 로비는 온통 텐트로 가득 차 있었다.

산을 올라온 사람들의 임시 숙소였다.

더 놀라운 광경은 호텔을 나섰을 때였다. 사람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밤새 태산을 걸어 올라온 행렬이었다.

인민군복 같은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꾸역꾸역 정상으로 밀려 올라가는 광경은 나그네의 눈에는 낯설고 기이했다.

귀기(鬼氣)마저 서리는 풍경이었다.

종교적 순례 행렬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일부는 그냥 길바닥에서 비박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

어떤 두려움마저 느껴졌다.

6.25 때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온 중공군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했다.

낮에는 볼 수 없던 중국인의 힘을 보는 듯 했다.

태산은 중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태산 입구. 여기서부터는 셔틀버스를 타고 중천문까지 오른다.

거기서부터는 케이블카가 정상까지 연결된다.

돈만 있으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태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다.

순전히 걸어서 오른다면 예닐곱 시간이 걸린다.

태산 등산 시작점. 우리 일행 열 명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넷과, 걸어서 올라가는 여섯으로 나누었다.

앞에 보이는 계단을 따라 가면 두 시간 정도면 정상에 닿는다.

이런 식의 계단이 끝까지 계속된다. 그러려니 하고 오를 수밖에 없다.

중국 사람들, 바위에 글 새기기 좋아하고, 빨간색도 무지 좋아한다.

태산을 천하제일명산(天下第一名山)이란다.

중국인 특유의 과장법으로 이해해야 할까? 경치만 본다면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산은 널렸다. 다만 옛 황제들이 꼭 태산에 올라 어떤 의식을 치렀다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산임은 틀림 없다. 한무제는 다섯 번이나 태산을 찾았다고 한다.

사람 구경하느라 계단길에 지칠 틈도 없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평상복에 슬피퍼나 운동화를 신고 오른다. 심지어는 구두를 신은 사람도 있다. 등산화를 신은 건 우리밖에 없다. 중국에는 아직 등산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내륙은 평원이지 산이 거의 없다. 건강의 개념으로 산을 찾는 건 그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위로 올라갈수록 운무가 가득해 구름속을 걷는다. 정상에 가까이 왔지만 주변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상 부근에는 호텔을 비롯한 가게들, 사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천가(天街)라고 부른다. 도가 사원 벽하사(碧霞寺)를 구경했다. 중국 산악건축의 걸작이라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

중국 5위안 화폐에 나오는 '五嶽獨尊'의 현장이다. 중국에서 오악(五嶽)은 태산(泰山), 황산(黃山), 항산(恒山), 숭산(嵩山), 화산(華山)을 일컫는다. 그중에서도 태산이 으뜸이라는 것이다.

 

많은 기념물과 비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무자비(無字碑)가 눈에 띈다. 높이가 5.2m나 되는데 글씨가 하나도 없다. 한무제가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행할 때 세운 것이라고 한다. 거만일까? 겸손일까?

태산(1545m) 정상. 주위가 보이지 않으니 오직 이 표식만으로 정상임을 안다. 주위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산 꼭대기를 이렇게 인공 시설물로 덮는 발상은 우리와는 다르다. 자연을 대하는 기본 인식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

우리가 묵은 호텔 이름이 '선거(仙居)'호텔이다. 태산 꼭대기에서 하룻밤을 자다니....

다음날 새벽, 일출을 보러 밤새워 태산을 오른 사람들은 길은 가득했다. 구름은 더 짙어져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관일봉(觀日峰)까지 갔다. 신기한 중국인들의 모습만 구경했다.

아침이 되어도 올라오는 사람들은 여전했다. 인구가 많긴 많은 나라다. 버스 안에서 J가 말했다. 옛날에 모택동이 이렇게 큰소리 쳤다고 한다. "하루에 우리를 50만 명씩 죽여봐라. 우리 인민이 없어지는데 350년이 걸린다."

남천문의 아침.

아래로 내려가니 조금씩 시야가 트였다.

태산의 모습도 그제야 조금씩 드러났다.

한참을 내려와서 뒤돌아 본 길. 계곡을 따라 계단이 이어져 있고. 멀리 가운데가 남천문이다.

산 위에서 쓰는 물건은 이렇게 사람들이 져서 나른다. 고달픈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서 안스러웠다.

태산에 들었던 내내 흐리고 구름속이었다. 태산에서의 일출과 호쾌한 전망은 상상으로 그쳤다. 그러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의 그 태산에 오를 줄 어찌 알았으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중국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중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봉우리로, 순례자와 여행자들을 이끄는 곳

태산은 전설과 문화 속에 잠겨 있는 산이다. 판구( : 도교의 천지 창조 설화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판구가 죽자 그의 머리가 태산이 되었다고 한다. 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대 산 중 하나인 이 산은 불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신성한 봉우리였으며, 고대 중국의 황제들은 이를 천제의 아들로 여겼다. 새로 자리에 오른 황제가 처음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태산에 올라가 천상과 지상에 선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다. 기원전 6세기 공자가 태산에 올랐을 때, 그는 "세상은 작다"고 언명했다. 천 년 후, 마오쩌둥은 단언했다. "동쪽은 붉다."

태산의 높이는 해발 1,546m이며, 22채의 사찰, 97개의 옛터, 819개의 비석, 그리고 절벽과 바위에 새겨진 비문 1,018개가 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옛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라 믿었던 옥황상제의 옥황정()이 있다. 옥황정 앞에는 글자가 없는 비석인 무자비()가 서 있는데, 제안된 비문이 황제의 마음에 차지 않아 텅 빈 채로 남았다고 한다. 가장 크고 완벽한 건물은 진나라 때 처음으로 지어진, 태산의 산신전 대묘()이다. 출산과 새벽을 상징하는 도교의 여신 벽하원군()에게 바쳐진 '푸른 구름의 사찰' 역시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이다. 산으로 이르는 6,660개의 돌계단은 고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중국 철학자인 궈 모뤄는 태산을 '중국 문화의 부분적인 축소판'이라 일컬었다. 고대 중국의 문명과 신앙을 상징하는 중요성으로 태산은 1987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태산 정상에 오르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수많은 이들이 산길을 오르고 있다. 태산은 구름에 싸여 있을 때가 많지만, 등반객 중 많은 이들은 구름 위로 일출을 보려는 희망을 품는다.

"떨어진 잎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중국 성어는 … 모든 혼백이 사후에 태산으로 돌아 올 거라는 의미이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정의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중 유형문화유산을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문화유산()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각각의 국가 및 지칭하고 있는 범주의 차이로 인하여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용어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화재(), 중국에서는 문물(), 타이완에서는 문화자산(), 북한에서는 문화유물()이라고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도 이 용어에 대한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의 제1조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더불어 세계유산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정의 및 세계유산 선정기준
문화유산 정의
1. 기념물(Monuments) :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있는 유산
2.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3. 유적지(Sites)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세계유산 선정 기준
1.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
2.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
3.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4.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5.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
6.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불리는 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협약[보호비물질문화유산공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유형
공동체·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는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각각의 국가 및 지칭하고 있는 의미와 범주의 차이로 인하여 조금씩 다른 뜻을 지니며, 중국에서 문화유산을 지칭하는 용어인 문물()의 범주에는 신 중국 성립 전후 혁명운동 및 저명인물과 연관된 기념적 의미, 교육적 의의 혹은 사료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현대 사적 및 대표성건축물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우리의 문화재 분류 범주와 다소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물

중국어에서 문물()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남겨진 유물()과 유적() 등 인류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상 문물은 구체적인 물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기본적 특성으로 하며 또한 반드시 인류에 의해 창조된 것이거나 혹은 인류 활동과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과거의 역사적 산물로써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문물은 역사, 예술 및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은 문물의 범주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물의 범주

가. 역사, 예술,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대문화 유적지, 고대 고분, 고건축물, 석굴사원과 석각, 벽화
나. 중대 역사 사건, 혁명 운동 혹은 저명 인물과 연관된 및 중요한 기념의의, 교육의의 혹은 사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대 현대 중요한 사적, 실물, 대표성 건축
다. 역사 각 시대 진귀한 예술품, 공예미술품
라. 역사 각 시대 중요한 문헌자료는 및 역사, 예술, 과학적인 가치의 친필 원고와 도서 자료 등
마. 역사 각 시대, 각 민족 사회 제도, 사회 생산, 사회생활의 대표성 실물
바. 기타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대 척추동물 화석과 고대 인류 화석은 문물과 같이 취급

 

문물의 가치

문물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문물의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과학적 가치 및 특수한 상품적 가치를 포함하는 객관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작용한다.

 

문물의 분류

문물은 그 특성, 역사문화 배경, 규모의 크기에 따라 많은 분류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통일적 분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물의 분류방법은 아래와 같으나 이와는 별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문물보호법()에서는 문물의 크기, 규모 및 이동 가능성에 따라 크게 이동불가문물()과 이동가능문물()로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문물의 소유자에 따라 국유문물() ·공유문물() 및 사유문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수장 문물이 집중되어 있는 박물관과 같이 중대 역사가치 및 기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물이 집중되어 있는 성진(), 가도(), 촌장() 등에 대해서는 성급 정부가 확정하여 공포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유형은 역사문화명성(), 역사문화가구(), 역사문화촌진()이 있다.

 

중국의 문물보호

중국의 문물 보호를 위한 기본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이며 동법 제1조에서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과학 연구 활동을 촉진하며 애국주의와 혁명전통 교육의 진행,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문물보호법()에서는 중국 국내 지하, 내수와 영해 내 보존된 모든 문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관 및 개인 소유의 기념건축물, 고건축 및 대대로 전승되어온 문물 혹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기타 문물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문물 소유자는 반드시 관련 문물 보호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물로의 인정에 대한 표준과 방법을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마련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인정된 문물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문물의 보호를 위해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이 국가의 문물보호 작업을 주관하고 각급 지방인민정부가 관할 지역 내 문물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담당 부서를 두고 관할지역내 문물보호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문물의 구분

문물보호법() 제3조에서는 문물의 크기, 규모 및 이동 가능성에 따라 크게 이동불가문물()과 이동가능문물()로 분류하고 이동불가문물에 대해서는 문물보호단위의 등급으로, 이동가능 문물에 대해서는 진귀문물 및 일반문물로 구분하며 진귀문물은 다시 1급, 2급, 3급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문물의 소유자에 따라 국유문물()·공유문물() 및 사유문물()로 나누고 있다.

 

이동가능문물

각 시대의 중요한 실물, 예술품, 문헌, 친필 원고, 도서 자료, 대표성 실물 등 이동할 수 있는 문물은 2001년 4월 공포된 문화부령 제19호 문물장품정급표준()에 의거하여 문물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도서관, 기타 문물 소장 기관에서 소장 문물에 대한 문물 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장품 목록을 작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문물행정부문에서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관장문물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원 문물 행정부문은 국가 1급 문물에 대한 목록과 국유 문물 수장기관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이 가능한 소장문물은 진귀문물()과 일반문물()로 구분하며 진귀문물은 1, 2, 3급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히 역사, 예술, 과학적 분야에서의 가치를 지니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문물을 1급 문물,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물을 2급 문물, 비교적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물을 3급 문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부분 역사, 예술 및 과학적 가치를 지닌 민족 및 민족문물, 도서와 자료, 예술작품과 공예품, 생산 및 생활용구 등의 문물을 일반문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동불가문물

고대문화 유적지, 고대 고분, 고건축물, 석굴, 사묘(), 대형석각(), 대형벽화() 및 중요한 사적()과 대표성건축() 등과 같이 이동할 수 없는 문물은 역사, 예술, 과학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문물보호단위는 국가급(), 성급() 및 현급()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고대유적지, 고대 능묘, 고건축(), 석굴사 및 석각(), 근현대 중요 사적 및 대표성 건축(), 기타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각급 문물관리기구에서 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급인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는 국가문물국()이 선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확정되며 현재 6차에 걸쳐 모두 2,352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2,351점이 남아있다. 타이완에서는 문물보호단위를 고적()이라고 칭하고 있다.

 

문물집중지(文物集中地)

동 법에서는 보존 문물이 특별히 풍부하고 중대한 역사가치 혹은 혁명기념 의의를 지니고 있는 도시를 국무원에서 역사문화명성()으로 지정하고, 보존 문물이 특별히 풍부하고 중대한 역사가치 혹은 혁명기념 의의를 지니고 있는 성진(), 가도(), 촌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역사문화가구(), 역사문화촌진()으로 지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급 문물집중지로 111개소의 중국역사문화명성()과 143개소의 중국역사문화명진() 및 108개소의 중국역사문화명촌()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2009년 6월 13일 총 10개의 가도(, )가 1차 중국역사문화명가()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문화자연유산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적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인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이 1972년 채택되며 UNESCO에 의한 국제사회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활동 선도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이 시작되자 중국정부도 1985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하며 자국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1982년 역사문화명성()제도의 도입, 1982년 11월 국가급풍경명승구 제도의 도입과 1차 지정, 1983년 4월 9일 국무원이 비준 발표한 종교사무국의 ‘한족지구불도교전국중점사관’ 지정 등은 개혁개방의 정책과 문화혁명으로 인한 파괴와 훼손으로부터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체계적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세계유산(世界遗产)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인류의 선조와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품으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인류문명과 인류가 의존해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UNESCO 총회에서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 제1조에서는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인 유적,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인 건축물, 인간의 작업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유적지를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협약 제2조에서는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이거나 그러한 생성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 과학적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구체적으로 지어진 자연지역을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유산 선정기준

문화유산/ 선정기준/ 구분/ 문화유산/ 선정기준/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

자연유산/ 선정기준/

자연유산/ 선정기준/ 구분/ 자연유산/ 선정기준/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지문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지구사의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 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

중국의 세계유산

중국은 1985년 12월 12일 UNESCO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9년에 이르기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항목이 자연유산 7개 항목, 문화유산 27개 항목, 자연 및 문화유산 4개 항목 등 총 38개 항목을 보유함으로써 수량으로 이태리 44개 항목, 스페인 41개 항목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세계유산의 종류가 많은 국가의 하나이며 특히 자연 및 문화유산의 수량이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고 이중 수도인 베이징은 6개 항목이 있어 세계유산 항목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중국의 세계유산 보호 및 등재는 1985년 중국전국정협() 위원 허우런지(, 후인지, 1911.12.6~ )가 기초하고 양한시(, 양함희), 정샤오셰(, 정효섭) 및 다른 위원들이 연명으로 정협() 제6기 3차 회의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 적극 참여를 통해 중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 및 보호하자는 제안에 의거 시작되었다. 1985년 12월 12일 동 협약에 가입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기 13차 회의에서 비준을 하고 1987년 협약 가입과 동시에 동년 6개 항목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성공하였다. 2002년 국무원은 국가문물국() 내에 세계유산처()를 설립하여 세계유산의 신청,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 7월에는 쑤저우(, 소주)에서 제28차 세계유산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건설부가 1차로 중국국가자연유산(), 국가자연 및 문화 복합유산 예비 명단을 발표하였다.

UNESCO가 지정하는 중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국가중점풍경명승구(), 중국역사문화명성, 중국역사문화명진(촌),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에 속하며, 건설부() 혹은 국가문물국()이 선정하여 교육부()의 협조 하에 국가 명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38개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해당 유산이 있는 지역 및 국가의 영예일 뿐만이 아니라 현지의 관광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지 않은 중국의 명승고적이 세계유산이라는 명예와 함께 각처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었으나 유산의 보호와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개발과 훼손으로 고적 및 자연풍모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리장고성(, 여강고성)과 같이 이전에는 지명도 측면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적은 세계유산 지정으로 학자, 정부 및 각 지역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2006년 11월 14일 문화부령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상 발생되는 중대한 문제의 해결, 감독, 세계유산의 소재지에서의 유산관리업무 검사 등을 위해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을 공포하여 바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유산 목록

중국의 세계유산 목록/ NO/ 명칭/ 유형/ 등재/  연도/ 소재지/

1 타이산(, 태산) 자연문화 1987 산둥성() 타이안()
2 장성() 문화 1987 17개 성ㆍ시ㆍ자치구
3 베이징 및 선양 명청황가궁전
(殿)
문화 1987
2004
베이징 둥청구(, 동성구), 랴오닝성 선양시()
4 막고굴() 문화 1987 간쑤성 둔황시()
5 진시황릉() 문화 1987 산시성(西) 시안시(西)
6 주커우뎬 베이징인유지
()
문화 1987 베이징 팡산구()
7 황산() 자연문화 1990 안후이성 황산시()
8 주자이거우 풍경명승구
()
자연 1992 쓰촨성() 주자이거우현()
9 황룽 풍경명승구
()
자연 1992 쓰촨성() 쑹판현()
10 우링위안 풍경명승구
()
자연 1992 후난성() 장자제시()
11 청더 피서산장과 외팔묘
()
문화 1994 허베이성 청더시()
12 취푸 공묘, 공림, 공부
(, , )
문화 1994 산둥성() 취푸시()
13 우당산 고건축군
()
문화 1994 후베이성() 단장커우시()
14 라싸시 포탈라궁 역사건축군
()
문화 1994
2000
2001
시짱자치구(西) 라싸시()
15 루산 국가급풍경명승구
()
문화 1996 장시성(西) 주장시()
16 어메이산 풍경명승구
()
자연문화 1996 쓰촨성() 러산시(,  포함)
17 리장고성() 문화 1997 윈난성() 리장시()
18 핑야오고성() 문화 1997 산시성(西, 산서성) 핑야오현()
19 쑤저우 고전원림
()
문화 1997
2000
장쑤성() 쑤저우시(,  포함)
20 이허위안() 문화 1998 베이징 하이뎬구()
21 천단() 문화 1998 베이징 둥청구()
22 다쭈석각() 문화 1999 충칭 다쭈현()
23 우이산() 자연문화 1999 푸젠성 우이산시(, 무이산시)
24 칭청산 및 두장옌 수리공정
()
문화 2000 쓰촨성() 두장옌시()
25 환남 고촌락-시디, 홍촌
(-西, )
문화 2000 안후이성 이현()
26 룽먼석굴() 문화 2000 허난성() 뤄양시()
27 명청 황가능침() 문화 2000
2003
2004
후베이성() 중샹시(), 허베이성() 쭌화시(), 이현(), 장쑤성() 난징시(), 베이징 창핑구(), 랴오닝성 선양시(), 신빈()
28 윈강석굴() 문화 2001 산시성 다퉁시()
29 윈난 삼강병류 보호지
()
자연 2003 윈난성() 리장시(), 디칭티베트족자치주(), 누강리수족자치주()
30 고구려왕성, 왕릉 및 귀족묘장
(,)
문화 2004 지린성 지안시(), 랴오닝성 환란만족자치현()
31 마카오 역사성구
()
문화 2005 마카오
32 쓰촨팬더곰서식지
()
자연 2006 쓰촨성() 청두시(), 아바티베트족창족자치구(), 야안시(), 간쯔현()
33 은허() 문화 2006 허난성() 안양시()
34 중국 남방카르스트
()
자연 2007 윈난성() 스린이족자치현() 구이저우성() 리보현(), 충칭 우룽현()
35 카이핑 조루와 촌락
()
문화 2007 광둥성(广) 카이핑시()
36 푸젠 토루() 문화 2008 푸젠성() 룽옌시(), 장저우시()
37 산칭산 국가급풍경명승구
( )
자연 2008 장시성(西) 상라오시()
38 우타이산() 문화 2009 산시성 우타이현()

중국의 세계유산 현황

 주자이거우 풍경명승구, 명청황가궁전, 명청황가능침, 우당산고건축군, 우링위안 풍경명승구, 우이산, 푸젠토루, 쓰촨팬더곰서식지, 산칭산 풍경명승구, 쑤저우고전원림, 루산 풍경명승구, 우타이산, 윈난 삼강병류보호구, 장성, 중국남방카르스트, 황룽 풍경명승구

 

풍경명승구(风景名胜区)

풍경명승구()는 국무원이 2006년 9월 19일 공표한 풍경명승구조례()에 의거 지정된 지역으로 중국내에서 관광, 문화 및 과학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이 우수하여 사람들에게 관광 또는 과학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동 조례에서 국가는 풍경명승구에 대해 과학적인 계획의 수립, 통일된 관리, 엄격한 보호를 통해 영속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풍경명승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리기구 설치, 보호책임, 이용 및 통일 관리사업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국가차원에서 국무원 건설주관부문이 전국풍경명승구의 감리감독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풍경명승구는 관광, 문화, 과학적 가치와 환경의 상태, 규모관광 조건 등에 따라 시(현)급 풍경명승구, 성급풍경명승구, 국가급풍경명승구로 구분하며 국가급풍경명승구는 국무원이 심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1982년 11월 1차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차에 걸쳐 18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1994년 건설부가 발표한 중국풍경명승구 형세와 전망() 보고서에는 중국풍경명승구와 국제적 용어인 국가공원(National Park)은 서로 대응되는 용어이며 또한 고유의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가중점풍경명승구()로 불려왔던 국가급풍경명승구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Park of China로 중국 국가 표준의 정의에서는 국가급풍경명승구는 해외의 국가공원에 상당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1990년 9월 3일~2007년 4월 2일 기간 중 사용된 중국국가풍경명승구 표지는 2007년 4월 3일부터 새로 제정되어 도안 상반부에 영문으로 NATIONAL PARK OF CHINA, 하반부에 한어()로 중국국가급풍경명승구()로 표기되어 있다.

 

국가급 풍경명승구 현황

국가급 풍경/ 명승구 현황/ 구분/지역/ 계/ 국가급 풍경/ 명승구/

직할시 베이징 2 바다령-십삼릉(-, 팔달령-십삼릉) 풍경명승구(1차),
스화둥(, 석화동) 풍경명승구(4차)
톈진 1 판산(, 반산) 풍경명승구(3차)
충칭 6 창강싼샤(, 장강삽협) 풍경명승구(1차),
진윈산(, 진운산) 풍경명승구(1차),
진포산(, 금불산) 풍경명승구(2차),
쓰몐산(, 사면산) 풍경명승구(3차),
푸룽강(, 부용강) 풍경명승구(4차),
천갱지봉() 풍경명승구(5차)
간쑤 3 마이지산(, 맥적산) 풍경명승구(1차),
쿵퉁산(, 동동산) 풍경명승구(3차),
막고굴-밍사산-웨야취안(--, 막고굴-명사산-월아천) 풍경명승구(3차)
장시 12 루산(, 여산) 풍경명성구(1차),
징강산(, 정강산) 풍경명성구(1차),
산칭산(, 삼청산) 풍경명성구(2차),
룽후산(, 용호산) 풍경명승구(2차),
셴뉘호(, 선녀호) 풍경명승구(4차),
싼바이산(, 삼백산) 풍경명승구(4차),
메이령-등왕각(-, 매력-등왕각) 풍경명승구(5차),
구이봉(, 구봉) 풍경명승구(5차),
가오령-야오리(-, 고령요리) 풍경명승구(6차),
우궁산(, 무공산) 풍경명승구(6차),
윈쥐산-저린호(-, 운거산-지림호) 풍경명승구(6차),
링산(, 영산) 풍경명승구(7차)
장쑤 5 타이호(, 태호) 풍경명승구(1차),
난징중산(, 남경종산) 풍경명승구(1차),
윈타이산(, 운대산) 풍경명승구(2차),
수강서우시호(西, 촉강수서호) 풍경명승구(2차),
싼산(, 삼산) 풍경명승구(5차)
광둥 8 자오칭싱호(, 조경성호) 풍경명승구(1차),
시차오산(西, 서초산) 풍경명승구(2차),
단샤산(, 단하산) 풍경명승구(2차),
바이윈산(, 백운산) 풍경명승구(4차),
후이저우시호(西, 혜주서호) 풍경명승구(4차),
뤄푸산(, 나부산) 풍경명승구(5차),
후광암(, 호광암) 풍경명승구(5차),
우퉁산(,, 오동산) 풍경명승구(7차)
구이저우 18 황궈수(, 황과수) 풍경명승구(1차),
즈진동(, 직금동) 풍경명승구(2차),
우양하(, 무양하) 풍경명승구(2차),
훙펑호(, 홍풍호) 풍경명승구(2차),
룽궁(, 용궁) 풍경명승구(2차),
리보장강(, 려파장강) 풍경명승구(3차),
츠수(, 적수) 풍경명승구(3차),
마링하(, 마령하) 풍경명승구(3차),
두쥔더우핑산젠강(, , 도균두봉산-검강) 풍경명승구(5차),
주둥톈(, 구동천) 풍경명승구(5차),
룽둥(, 용동) 풍경명승구(5차),
리핑둥샹(, 려평동향) 풍경명승구(5차),
쯔윈거투하촨동(穿, 자운격철하천동) 풍경명승구(6차),
스첸온천군(, 석천온천군) 풍경명승구,
옌허우장산쌰(沿 , 연하오감삼협) 풍경명승구,
룽강먀오둥산수(, , 용강묘산동수) 풍경명승구,
윙안장제하(, 옹안강계하) 풍경명승구,
핑탕(, 평당) 풍경명승구
지린 4 쑹화호(, 송화호) 풍경명승구(2차),
팔대부-징위탄(-, 팔대부-정월담) 풍경명승구(2차),
셴징타이(, 선경대) 풍경명승구(4차),
팡촨(, 방천) 풍경명승구(4차)
푸젠 16 우이산(, 무이산) 풍경명승구(1차),
위안산(, 청원산) 풍경명승구(2차),
구랑위-완스산(屿-, 고량서-만석산) 풍경명승구(2차),
타이무산(, 태모산) 풍경명승구(2차),
타오위안동-린인석림(-, 도원동-인은석림) 풍경명승구(3차),
타이닝(, 태녕) 풍경명승구(3차),
위안양시(, 원앙계) 풍경명승구(3차),
하이탄(, 해단) 풍경명승구(3차),
관즈산(, 관치산) 풍경명승구(3차),
구산(, 고산) 풍경명승구(4차),
위화둥(, 옥화동) 풍경명승구(4차),
스바충시(, 십팔중계) 풍경명승구(5차),
칭윈신(, 청원산) 풍경명승구(5차),
바오산(, 보산) 풍경명승구(7차),
복안바이윈산(, 복안백운산) 풍경명승구(7차),
포쯔산(, 불자산) 풍경명승구(7차)
쓰촨 14 어메이산(, 아미산) 풍경명승구(1차),
주자이거우-황룡사(-) 풍경명승구(1차),
칭청산-두장옌(-, 청성산-도강언) 풍경명승구(1차),
젠먼수다오(, 검문촉도) 풍경명승구(1차),
궁가산(, 공알산) 풍경명승구(2차),
수난 주하이(, 촉남죽해) 풍경명승구(2차),
시링설산(西, 서령설산) 풍경명승구(3차),
쓰구냥산(, 사고낭산) 풍경명승구(3차),
스하이둥샹(, 석해동향) 풍경명승구(4차),
궁하이-뤄지산(-, 공해-라계산) 풍경명승구(4차),
바이룽호(, 백룡호) 풍경명승구(5차),
광우산눠수이하(-, 광무산-낙수하) 풍경명승구(5차),
톈타이산(, 천태산) 풍경명승구(5차),
룽먼산(, 용문산) 풍경명승구(5차)
산둥 5 타이산(, 타이산) 풍경명승구(1차),
칭다오라오산(, 청도노산) 풍경명승구(1차),
자오둥반도해빈(, 교동반도해빈) 풍경명승구(2차),
보산(, 박산) 풍경명승구(4차),
칭저우(, 청주) 풍경명승구(4차)
산시(西) 5 우타이산(, 오대산) 풍경명승구(1차),
헝산() 풍경명승구(1차),
황하후커우폭포(, 황하호구폭포) 풍경명승구(2차),
베이우당산(, 북무당산) 풍경명승구(3차),
우라오봉(, 오로봉) 풍경명승구(3차)
산시(西) 5 화산() 풍경명승구(1차),
린퉁리산-진병마용(, 임동려산진병마용) 풍경명승구(1차),
바오지톈타이산(, 보계천태산) 풍경명승구(3차),
황제릉() 풍경명승구(4차),
허양차촨(, 합양흡천) 풍경명승구(5차)
안후이 10 황산() 풍경명승구(1차),
주화산(, 구화산) 풍경명승구(1차),
톈주산(, 천주산) 풍경명승구(1차),
랑야산() 풍경명승구(2차),
치윈산(, 제운산) 풍경명승구(3차),
차이스(, 채석) 풍경명승구(4차),
차오호(, 소호) 풍경명승구(4차),
화산미쿠-젠강(-, 화산미굴-젠강) 풍경명승구(4차),
탕이지둥(, 태극동) 풍경명승구(5차),
화팅호(, 화정호) 풍경명승구(6차)
랴오닝 9 첸산(, 천산) 풍경명승구(1차),
압록강(绿) 풍경명승구(2차),
진스탄(, 금석탄) 풍경명승구(2차),
싱청해빈(, 흥성해빈) 풍경명승구(2차),
다롄해빈-뤼순커우(-, 대련해빈-여순구) 풍경명승구(2차),
펑황산(, 봉황산) 풍경명승구(3차),
번시수이둥((, 본계수동) 풍경명승구(3차),
칭산거우(, 청산구) 풍경명승구(4차),
이우리산(, 의무려산) 풍경명승구(4차)
윈난 12 루난석림(, 노남석림) 풍경명승구(1차),
다이리(, 대리) 풍경명승구(1차),
시솽반나(西, 서쌍판납) 풍경명승구(1차),
삼강병류() 풍경명승구(2차),
쿤밍뎬츠(, 곤명전지) 풍경명승구(2차),
위룽설사(, 옥룡설산) 풍경명승구(2차),
텅충지열화산(, 등충지열화산) 풍경명승구(3차),
루이리강-다잉강(-, 서려강-대영강) 풍경명승구(3차),
주샹(, 구향) 풍경명승구(3차),
젠수이(, 건수) 풍경명승구(3차),
푸저헤이(, 보자흑) 풍경명승구(5차),
아루(, 아려) 풍경명승구(5차)
저장 18 항저우시후(西, 항주서호) 풍경명승구(1차),
푸춘강-신안강(, 부춘강-신안강) 풍경명승구(1차),
옌당산(, 안탕산) 풍경명승구(1차),
푸퉈산(, 보타산) 풍경명승구(1차),
톈타이산(, 천태산) 풍경명승구(2차),
성쓰열도(, 승사열도) 풍경명승구(2차),
난시강(, 남계강) 풍경명승구(2차),
모간산(, 막간산) 풍경명승구(3차),
쉐다오산(, 설두산) 풍경명승구(3차),
솽룽(, 쌍룡) 풍경명승구(3차),
셴두(, 선도) 풍경명승구(3차),
장랑산(, 강랑산) 풍경명승구(4차),
셴쥐(, 선거) 풍경명승구(4차),
완강-우셰(-, 완강오설) 풍경명승구(4차),
팡암(, 방암) 풍경명승구(5차),
바이장지-페이윈호(-, 백장제-비운호) 풍경명승구(5차),
팡산장위둥톈(-屿, 방산-장서동천) 풍경명승구(6차),
톈무산(, 천모산) 풍경명승구(7차)
칭하이 1 칭하이호(, 청해호) 풍경명승구(3차)
허난 10 지궁산(, 계공산) 풍경명승구(1차),
뤄양룽먼(, 낙양용문) 풍경명승구(1차),
쑹산(, 숭산) 풍경명승구(1차),
왕우산-윈타이산(-, 왕옥산-운대산) 풍경명승구(3차),
야오산(, 요산) 풍경명승구(4차),
린루산(, 임려산) 풍경명승구(5차),
칭톈허(, 청천하) 풍경명승구(6차),
선눙산(, 신농산) 풍경명승구(6차),
퉁바이산-화이위안(-, 동백산-회원) 풍경명승구(7차),
정저우황하(, 정주황하) 풍경명승구(7차)
허베이 7 청더피서산장-외팔묘(, 승덕피서산장외팔묘) 풍경명승구(1차),
친황다오베이다이허(, , 진황도북대하) 풍경명승구(1차),
예싼포(, 야삼파) 풍경명승구(2차),
창옌산(, 창암산) 풍경명승구(2차),
장스암(, 장석암) 풍경명승구(3차),
시바이포-톈구이산(西-, 서백파-천계산) 풍경명승구(4차),
쿵산바이윈둥(, 공산백운동) 풍경명승구(4차)
하이난 1 싼야열대해빈(, 삼아열대해빈) 풍경명승구(3차)
후난 16 헝산(, 형산) 풍경명승구(1차),
우링위안-장자제(-, 무릉원-장가계) 풍경명승구(2차),
악양루-둥팅호(-, 악양루-동정호) 풍경명승구(2차),
사오산(, 소산) 풍경명승구(3차),
웨루(, 악록) 풍경명승구(4차),
랑산() 풍경명승구(4차),
멍둥하(, 맹동하) 풍경명승구(5차),
타오화위안(, 도화원) 풍경명승구(5차),
쯔췌제티톈-메이산-룽궁
(--, 자작계제전-매산-용궁) 풍경명승구(6차),
더항(, 덕항) 풍경명승구(6차),
난산(, 남산) 풍경명승구(7차),
둥장호(, 동강호) 풍경명승구(7차),
완포산-동채(-, 만불산-동채) 풍경명승구(7차),
쑤셴령-완화암(-, 소선령-만화암) 풍경명승구(7차),
후싱산화요(-, 호형산-화요) 풍경명승구(7차)
후베이 6 우한둥호(, 무한동호) 풍경명승구(1차),
우당산(, 무당산) 풍경명승구(1차),
다훙산(, 대홍산) 풍경명승구(2차),
룽중(, 융중) 풍경명승구(3차),
주궁산(, 구궁산) 풍경명승구(3차),
루수(, 육수) 풍경명승구(4차)
헤이룽장 3 징보호(, 경박호) 풍경명승구(1차),
우다롄츠(, 오대련지) 풍경명승구(1차),
타이양다오(, 태양도) 풍경명승구(7차)
자치구 광시 3 구이린리강(, 계림리강) 풍경명승구(1차),
구이핑시산(西, 계평서산) 풍경명승구(2차),
화산() 풍경명승구(2차)
네이멍구 1 자란툰(, 찰란둔) 풍경명승구(4차)
시짱 3 야룽하(, 아롱하) 풍경명승구(2차),
나무춰-녠칭탕구라산(-) 풍경명승구(7차),
탕구라산-누장위안(-, 당고랍산-노강원) 풍경명승구,
신장 4 첸산뎬츠(, 천산천지) 풍경명승구(1차),
쿠무타거사막(, 고목탑격사막) 풍경명승구(4차),
보쓰텅호(, 박사등호) 풍경명승구(4차),
싸이리무호(, 새리목호) 풍경명승구(5차)
닝샤 1 서하왕릉(西) 풍경명승구(2차)
☞ 상기 도표에서의 ( )는 지정 차수이다.

여유경구(旅游景区)

중국의 국가표준을 정하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중국여유경구질량등급의 구분과 평정(, Standard of rating for quality of tourist attractions)에 따르면 ‘여유경구(, Tourist Attraction)란 관광과 이에 관련된 활동이 위주이거나 또는 일부 기능을 지닌 지역으로 유람(), 휴가(), 심신단련의 기능을 구비하고 독립적인 관광 지역이며 서비스가 실시되는 지역을 지칭하며 더불어 이 지역에 통일적인 경영관리기구와 풍경구(), 문박원관(), 사묘관당(),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 자연보호구, 주제공원, 삼림공원, 지질공원(),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및 공업, 농업, 경무(), 과교(), 군사(), 체육(), 문화예술 등 각종 여유경구 등의 명확한 지역범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중국은 2004년 10월 28일 동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구분에 AAAAA급 여유경구를 추가하여 기존 A급, AA급, AAA급, AAAA급의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였고 AAAAA급에 대한 세부 지정조건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여유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관광 지역 등급평가위원회를 조직하고 2007년 5월 베이징시 고궁박물원 등 66개소의 경구를 국가 5A급 여유경구로 결정하는 비준을 발표하였다.

 

국가 5A급 여유경구 명단

국가 5A급 여유경구 명단구분/지역국가 5A급 여유경구

직할시 베이징 고궁박물원(), 톈단공원(), 이허위안(), 바다령장성()
톈진 톈진() 고문화가여유구[()],
톈진() 판산풍경명승구()
상하이 상하이 동방명주광파전시탑(广), 야생동물원()
충칭 충칭 다쭈석각경구(),
마오산쌰오싼샤--샤오샤오싼샤(--)
간쑤 자위관시 자위관문물경구(), 핑량시 쿵퉁산풍경명승구()
장시 주장시(, 구강시) 루산풍경여유구(),
지안시(, 길안시) 징강산풍경여유구()
장쑤 난징시 중산풍경명승구-중산릉원풍경구(-),
중앙전시대우시촬시기지삼국수허경구(),
쑤저우시 졸정원(), 쑤저우시 저우좡 고진경구()
광둥 광저우시 장륭여유도가구(), 선전 화교성여유도가구()
구이저우 안순시(, 안순시) 황궈수폭포경구(), 룽궁경구()
지린 창춘시 위만황궁박물원(), 창바이산경구()
푸젠 샤먼시 구량위풍경명승구(屿),
난핑시(, 남평시) 우이산풍경명승구()
쓰촨 청두시 칭청산-두장옌여유경구(-), 러산시 어메이산경구(),
아바티베트족창족자치구 주자이거우 여유경구()
산둥 옌타이시 봉래각여유경구(),
지닝시 취푸명고성(삼공)여유구[()],
타이안시(, 태안시) 타이산경구()
산시(西) 다퉁시(, 다퉁시) 윈강석굴(),
신저우시(, 흔주시) 우타이산풍경명승구()
산시(西) 시안시 진시황병마용박물관(), 화청지경구(),
연안시 황제릉경구()
안후이 황산시 황산풍경구(), 지주시 주화산풍경구()
랴오닝 선양시 식물원(),
다롄시 라오후탄 해양공원. 해양 및 지관(. )
윈난 쿤밍시 석림풍경구(), 리장시 위룽설산경구()
저장 항저우시 시호풍경명승구(西),
원저우시 옌당산풍경명승구(),
저우산시 푸퉈산풍경명승구()
허난 덩펑시(, 등봉시) 쑹산 소림사경구(),
뤄양시 룽먼석굴경구(), 자오쭤시 윈타이산풍경명승구()
허베이 친황다오시 산하이관 경구(),
바오딩시(, 보정시) 안신백양정경구(),
청더 피서산장 및 주위사묘경구()
하이난 싼야시 남산문화여유구(), 싼야시 남산대소동천여유구()
후난 싱양시 남악 헝산여유규(), 장자제 우링원여유구()
후베이 우한시 황학루공원(), 이창시 싼샤댐여유구()
헤이룽장 하얼빈시 타이양도공원()
자치구 광시 구이린시 리강경구(), 악만지고가세계()
신장 우루무치시 톈산톈츠 풍경명승구(),
투루판시 포도구풍경구(), 이륵태지구 객납사경구()
닝샤 스쭈이산시 사호여유경구(), 중웨이시 사파터우 여유경구()

자연보호구,

중국의 자연보호구는 대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를 지칭하며 진귀하고 희소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 특수한 의미를 지닌 자연유적 등 보호대상이 소재한 육지, 육지 수계 또는 해역으로 법에 의하면 일정 면적과 특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보호구는 국가급 자연보호구와 지방급 자연보호구로 구분되며 이중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중대하게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특수한 과학적 연구가치가 있은 자연보호구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급 자연보호구 지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319개소의 국가급 자연보호구가 설치 지정되어 있다.

 

한족지구 불교 전국 중점사원 및 도교전국 중점 궁관,

1983년 4월 9일 국무원이 비준 발표한 종교사무국의 ‘한족지구불도교전국중점사관에 대한 보고()’에서는 중국의 해방초기 불교 사찰 및 도교 궁관의 숫자가 6만여 개소에 달하였고 문화대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8천여 개소에 이르렀으나 이후 극좌주의자들로부터 탄압으로 10여 년 간 수많은 종교의 장소가 파괴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중국의 불교와 도교는 문화대혁명 하에서 극좌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아 수많은 사찰과 도관()이 폐쇄되며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 중단되었고 당시 중국도교협회도의 활동도 정지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주관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중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이 중시되었고 또한 이들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들이 풍경명승구()에 위치하거나 혹은 국가 및 성급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각지의 불교 사찰과 도교 궁관()들이 이때부터 하나씩 복구되며 활동을 시작하였고 중국도교협회도 다시 운영되게 되었다. 1982년 중국도교협회는 베이징의 백운관()에서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21개소의 도교전국중점궁관 명단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였고 불교계에서도 중국 내 한족지구의 중요 불교사묘로 142개소의 사원을 지정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1983년 4월 한족지구불도교전국중점사관에 대한보고()에 이들 보호대상의 종교장소가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한족지구불교전국중점사원

한족지구/ 불교전국중점사원/ 지역/ 한족지구/ 불교 전국중점사원/

직할시 베이징 광제사(广), 법원사(), 불아사리탑(), 광화사(广),
통교사(), 옹화궁(), 서황사(西)
톈진 대비원()
상하이 옥불사(), 정안사(), 용화사(), 침향각(), 원명장당()
충칭 나한사(), 자운사(), 양평현(), 쌍계당()
장시 능인사[(주장시)], 동림사[(주장시)], 직여사[(융슈현)],
정거사[(지안시)]
장쑤 영곡사[(난징시)], 서하사[(난징시)],
서원계당율사[西(쑤저우시)],
한산사[(쑤저우시)], 영암산사[(쑤저우시)],
금산강천사[(전장시)], 초산정혜사[(전장시)],
천녕사[(창저우시)], 우산흥복사[(창수시)],
광교사[广(난퉁시)], 대명사[(양저우시)],
고민사[(양저우시)], 융창사[(쥐룽시)]
광둥 육용사[(광저우시)], 남화사[(사오관시)],
운문사[(루위안야오족자치현)], 경운사[(자오칭시)],
영산사[(산터우시)], 개원사[(차오저우시)]
구이저우 굉복사[(귀양시)], 검명사[(귀양시)]
지린 반약사[(창춘시)], 지장사[(창춘시)], 관음고찰[(지린시)]
푸젠 용천사[(푸저우시)], 서선사[西(푸저우시)], 임양사[(푸저우시)],
지장사[(푸저우시)], 설봉숭성사[(민허우현)],
남푸퉈사[(샤먼시)], 광화사[广(푸톈시)], 자수사[寿(푸톈시)],
광효사[(푸톈시)], 만복사[(푸칭시)], 개원사[(취안저우시)],
용산사[(전장시)], 남산사[(장저우시)], 지제화엄사[(닝더시)]
쓰촨 소각사[(청두시)], 문수원[(청두시)], 보광사[(청두시)],
오룡사[(러산시)]
어메이산() : 보국사(), 만년사(), 홍춘평(椿),
세상지(), 금정()
산둥 흥국선사[(지난시)], 담산사[(칭다오시)]
산시(西) 숭선사[(타이위안)], 상화엄사[(다퉁시)], 현중사[(자오청현)],
오대산() : 현통사(), 탑원사(), 보살정(), 수상사(),
나후사(), 금각사(), 광종사(广), 벽산사(), 삽방당(),
대라정(), 관음동()
산시(西) 대자은사[(시안시)], 대흥선사[(시안시)], 와룡사[(시안시)],
광인사[广(시안시)], 흥교사[(시안시)], 향적사[(시안시)],
정업사[(시안시)], 초당사[(후현)]
안후이 명교사[(허페이시)], 영강사[(안칭시)], 건원선사[(잠산현)],
낭야사[(저주시)], 광제사[广(우후시)],
주화산() : 화성사(), 육신전(殿), 백세궁(), 감로사(),
지원사(), 천태사(), 전단림(), 혜거사(), 상선당()
랴오닝 반약사[(선양시)], 자은사[(선양시)]
윈난 원통사[(쿤밍시)], 공죽사[(쿤밍시)], 화정사[(쿤밍시)],
계족산() : 축성사(), 동와전(殿)
저장 영은사[(항저우시)], 정자사[(항저우시)], 칠탑사[(닝보시)],
천동사[(닝보시)], 아육왕사[(닝보시)], 대불사[(신창현)],
푸퉈산() : 보제사(), 법우사(), 혜제사(),
국청사[(천태현)], 고명사[(천태현)], 방광사[广(톈타이현)],
강심사[(원저우시)]
허난 백마사[(뤄양시)], 소림사[(덩펑시)]
허베이 임제탑원[(정딩현)], 보녕사[(청더시)]
후난 녹산사[(창사시)], 개복사[(창사시)],
남악() : 축성사(), 복엄사(), 남대사(), 상봉사()
후베이 귀원사[(우한시)], 보통사[(우한시)], 오조사[(황메이현)],
옥천사[(당양시)]
헤이룽장 극락사[(하얼빈시)]
자치구 광시 세석암[(구이핑시)]
닝샤 해보탑사[(인촨시)]

도교전국중점궁관

도교전국중점궁관/ 지역/ 도교전국중점궁관

직할시 베이징 백운관()
장시 천사부[(잉탄 구이시시, )], 삼청궁[(상라오시, )],
만수긍[寿(난창시, 西)]
장쑤 모산선원[(쥐룽시)]
광둥 충허고관[(보뤄현, )]
쓰촨 청양궁[(청두시)],
두장옌시 청성산() : 상도관(), 조사전(殿)
산둥 태청궁[(칭다오시, )], 벽하사[(타이안시, )]
산시(西) 팔선궁[(시안시)], 누관대[(저우즈현)],
화인시 화산( ) : 옥천원(), 진륙궁(), 동도원()
랴오닝 태청궁[(선양시)], 무량관[(안산시, )]
저장 포박도원[(항저우시)]
허난 중악묘[(덩펑시, )]
후베이 장춘관[(우한시)],
단장커우시 우당산( ) : 자소궁(), 태화궁()

전국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全国重点烈士纪念建筑物保护单位)

전국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는 중국 각각의 혁명 역사시기의 중대사건, 중요전투 및 주요 혁명근거지의 투쟁과정 중 열사 혹은 중요 영향을 끼친 저명 열사와 중국혁명과정에서 희생된 국제 저명인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열사기념비(), 기념관 및 열사능원()으로 민정부()가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표하고 있다. 중국 경내에는 현재 모두 174개소의 전국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가 1986년 10월 1차 32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모두 5차에 걸쳐 지정되었다.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보호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중국은 세계에서도 비물질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가장 풍부한 나라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대상위회() 제11차 회의에서는 UNESCO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비준하여 12월 2일 UNESCO에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여섯 번째로 비준서를 동의한 국가가 되었다.

한편 국내법적으로 1997년에 국무원이 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의 반포, 2003년 11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민간전통문화보호법()의 초안()을 만들었고 공약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2004년 8월 동 법안의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비물질유산보호법()으로 개칭하여 현재 초안()의 보안을 추진 중이다. 2001년 UNESCO가 1차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19개 유산 지정 시 표연예술() 분야에 곤곡()이 지정되었으며 2003년 2차 지정 시에는 고금예술()이 전통음악부문에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신장위구르 무카무예술()이 전통음악부문, 몽고족장조민가()가 구두전통() 및 전통음악() 부문에 몽고와 공동으로 3차 43개 유산에 등재되었다.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중국천상사직기예(), 푸젠남음(), 난징운금(), 안후이 선지(), 구이저우 둥족대가(), 광둥 월극(广), 거싸얼 사시(), 저장 룽취안 청자(), 칭하이 열공예술(), 장희(), 신장 마나쓰( ), 몽고족 호맥(), 간쑤 화얼(), 시안 고악(西), 조선족 농악무(), 서법(), 전각(), 전지###(), 조판인쇄(), 전통 목결구 영조기예(), 단오절(), 마조 신속()의 22개가 추가로 등재되었다.

2001년 시작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는 2008년 6월 개최된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제도로 변경되며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정식 명칭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제도가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세계유산이나 기존의 걸작제도와는 달리 유산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인류 공동의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르는 각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및 정치 쟁점화의 지양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걸작 제도는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구전이나 무형유산을 선정하는 제도로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을 2년에 1건 씩 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은 국내 목록으로 기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유산이 등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그 요건과 절차가 이전보다 단순하게 하였다. 또한 연간 등재수의 제한을 없애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아울러 기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은 대표목록으로 통합하였다.

문화부에서는 2006년 6월 중국비물질문화유산() 상징 표지를 제작하여 공표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문화부와 중국예술연구원(, www.zgysyjy.org.cn) 중국비물질문화유산중심()이 중국비물질문화유산전()을 개최하여 연화(), 전지(), 피영(), 목우(), 염직()의 5개 주제를 가지고 전국 각 지역 1,400여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현황과 내용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공정()을 적극 추진 중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비물질문화유산() 조사사업을 진행하며 중국의 대표적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10개 부문별 명단과 체계를 정리하여 2006년 5월 1차 518개, 2008년 6월 2차 510개에 대해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확정하여 공표하였다. [www.ihchina.com.cn]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 지정현황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 지정현황구분1차 명단(2006. 5. 20)1차 명단(보완, 2008. 6. 7)2차 명단(2008. 6. 7)계

1 민간문학() 31 (5) 53 84
2 전통음악() 72 (17) 67 139
3 전통무도() 41 (13) 55 96
4 전통희극() 92 (33) 46 138
5 곡예() 46 (15) 50 96
6 전통체육, 잡기 등
(, )
17 (4) 38 55
7 전통미술() 51 (16) 45 96
8 전통기예() 89 (24) 97 186
9 전통의약() 9 (5) 8 17
10 민속() 70 (15) 51 121
518 (147) 510 1,028

민간문학

민간문학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1 Ⅰ-1 먀오족 고가()
2 Ⅰ-2 포락타()
3 Ⅰ-3 차파마와 차미마()
4 Ⅰ-4 모파밀파()
5 Ⅰ-5 각도()
6 Ⅰ-6 백사전전설()
7 Ⅰ-7 양축전설()
8 Ⅰ-8 맹강녀전설()
9 Ⅰ-9 동영전설()
10 Ⅰ-10 서시전설(西)
11 Ⅰ-11 제공전설()
12 Ⅰ-12 만족설부()
13 Ⅰ-13 보권[(西, )]
14 Ⅰ-14 겅촌 민간고사( )
15 Ⅰ-15 우자거우 민간고사()
16 Ⅰ-16 샤바오핑 민간고사()
17 Ⅰ-17 저우마진 민간고사()
18 Ⅰ-18 구위옌 민간고사( )
19 Ⅰ-19 객좌동몽 민간고사()
20 Ⅰ-20 탄전산 민간고사()
21 Ⅰ-21 하간가시()
22 Ⅰ-22 오가()
23 Ⅰ-23 유삼저가요()
24 Ⅰ-24 사계생산조()
25 Ⅰ-25 마나쓰()
26 Ⅰ-26 장거알()
27 Ⅰ-27 거싸얼[()]
28 Ⅰ-28 아시마()
29 Ⅰ-29 랍인포와 길문색()
30 Ⅰ-30 서족소설가()
31 Ⅰ-31 미어[(, )]
519 Ⅰ-32 바다령 장성 전설()
520 Ⅰ-33 융딩하 전설()
521 Ⅰ-34 양가장 전설()
522 Ⅰ-35 요의 전설()
523 Ⅰ-36 우랑직녀 전설()
524 Ⅰ-37 시후 전설(西)
525 Ⅰ-38 유백온 전설()
526 Ⅰ-39 황초평 전설[() ]
527 Ⅰ-40 관음 전설()
528 Ⅰ-41 서복동도 전설()
529 Ⅰ-42 도주공 전설()
530 Ⅰ-43 기린 전설()
531 Ⅰ-44 노반 전설()
532 Ⅰ-45 팔선 전설()
533 Ⅰ-46 독미파로리적 전설()
534 Ⅰ-47 굴원 전설()
535 Ⅰ-48 왕소군 전설()
536 Ⅰ-49 염제신농 전설()
537 Ⅰ-50 목란 전설()
538 Ⅰ-51 파랍근창적 고사()
539 Ⅰ-52 베이퍄오 민간고사()
540 Ⅰ-53 만족 민간고사()
541 Ⅰ-54 서문장 고사()
542 Ⅰ-55 라오산 민간고사()
543 Ⅰ-56 도진만고사()
544 Ⅰ-57 반고신화()
545 Ⅰ-58 소원신화군()
546 Ⅰ-59 알달매림()
547 Ⅰ-60 커얼친 조이사시( )
548 Ⅰ-61 앙아사()
549 Ⅰ-62 부이족 반가()
550 Ⅰ-63 매갈()
551 Ⅰ-64 사모()
552 Ⅰ-65 달고달릉격래표()
553 Ⅰ-66 하니 합파()
554 Ⅰ-67 소수둔과 남목낙나()
555 Ⅰ-68 미랍소흑()
556 Ⅰ-69 강파랍이()
557 Ⅰ-70 한청격륵()
558 Ⅰ-71 위구르족 달사탄()
559 Ⅰ-72 카자흐족 달사탄()
560 Ⅰ-73 주랑낭미()
561 Ⅰ-74 사강리()
562 Ⅰ-75 이족 극지()
563 Ⅰ-76 먀오족 가리()
564 Ⅰ-77 티베트족 혼연십팔설()
565 Ⅰ-78 동요[(, )]
566 Ⅰ-79 동성가()
567 Ⅰ-80 투자족 제마가()
568 Ⅰ-81 레이저우가()
569 Ⅰ-82 좡족 료가()
570 Ⅰ-83 키르기스 약륭()
571 Ⅰ-84 소화[()]

전통음악

전통음악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32 Ⅱ-1 쭤취안 개화조()
33 Ⅱ-2 하곡민가()
34 Ⅱ-3 몽고족 장조 민가()
35 Ⅱ-4 몽고족 호맥()
36 Ⅱ-5 당투 민가()
37 Ⅱ-6 차오호 민가( )
38 Ⅱ-7 서족 민가()
39 Ⅱ-8 싱궈 산가()
40 Ⅱ-9 싱산 민가( )
41 Ⅱ-10 쌍즈 민가( )
42 Ⅱ-11 메이저우 객가 산가()
43 Ⅱ-12 중산 함수가()
44 Ⅱ-13 아이저우 민가()
45 Ⅱ-14 탄저우 조성()
46 Ⅱ-15 스주 투자 라이조()
47 Ⅱ-16 파산배이가()
48 Ⅱ-17 리수족 민가()
49 Ⅱ-18 쯔양 민가()
50 Ⅱ-19 위고족 민가()
51 Ⅱ-20 화얼()
52 Ⅱ-21 타베트족 랍이()
53 Ⅱ-22 요재리곡()
54 Ⅱ-23 징저우 먀오족 가등()
55 Ⅱ-24 천강호자()
56 Ⅱ-25 남계호자()
57 Ⅱ-26 목동산가()
58 Ⅱ-27 호초라고()
59 Ⅱ-28 둥족 대가()
60 Ⅱ-29 둥족 비파가()
61 Ⅱ-30 다성부 민가()
62 Ⅱ-31 이족 해채강()
63 Ⅱ-32 나파 좡족 민가()
64 Ⅱ-33 리수 선공호자()
65 Ⅱ-34 고금예술()
66 Ⅱ-35 몽고족 마두금음악()
67 Ⅱ-36 몽고족 사호음악()
68 Ⅱ-37 쇄눌예술()
69 Ⅱ-38 강적연주 및 제작기예()
70 Ⅱ-39 랴오닝 고악()
71 Ⅱ-40 강남 사죽()
72 Ⅱ-41 하이저우 오대궁조()
73 Ⅱ-42 성주우 취타()
74 Ⅱ-43 저우산 라고()
75 Ⅱ-44 십번음악()
76 Ⅱ-45 루시난 고취악(西)
77 Ⅱ-46 판두곡()
78 Ⅱ-47 이창 사죽()
79 Ⅱ-48 즈장 민간취타악()
80 Ⅱ-49 광둥 음악(广)
81 Ⅱ-50 차오저우 음악()
82 Ⅱ-51 광둥 한악(广)
83 Ⅱ-52 취타[(, )]
84 Ⅱ-53 양평라자라고()
85 Ⅱ-54 투자족 타류자()
86 Ⅱ-55 허베이 고취악()
87 Ⅱ-56 진난 위풍라고()
88 Ⅱ-57 장저우 고악()
89 Ⅱ-58 상당팔음회()
90 Ⅱ-59 기중생관악()
91 Ⅱ-60 동고십이조()
92 Ⅱ-61 시안 고악(西)
93 Ⅱ-62 람전보화수회음악()
94 Ⅱ-63 후이족 민간기악()
95 Ⅱ-64
96 Ⅱ-65 지화사경음악()
97 Ⅱ-66 우타이산 불악()
98 Ⅱ-67 첸산 사묘음악()
99 Ⅱ-68 쑤저우 현묘관 도교음악()
100 Ⅱ-69 우당산 궁관도악()
101 Ⅱ-70 신장위구르무카무예술()
102 Ⅱ-71 남음()
103 Ⅱ-72 취안저우 북관()
572 Ⅱ-73 산베이 민가()
573 Ⅱ-74 창리 민가()
574 Ⅱ-75 가오유 민가()
575 Ⅱ-76 우하 민가()
576 Ⅱ-77 다볘산 민가()
577 Ⅱ-78 후이저우 민가()
578 Ⅱ-79 신양 민가()
579 Ⅱ-80 시핑 민가(西)
580 Ⅱ-81 마산 민가()
581 Ⅱ-82 첸장 민가()
582 Ⅱ-83 뤼자하 민가()
583 Ⅱ-84 슈산 민가()
584 Ⅱ-85 유양 민가()
585 Ⅱ-86 전바 민가()
586 Ⅱ-87 자산전가()
587 Ⅱ-88 난핑곡자()
588 Ⅱ-89 차산호자()
589 Ⅱ-90 라라동()
590 Ⅱ-91 파산조()
591 Ⅱ-92 만한조()
592 Ⅱ-93 후이둥어가()
593 Ⅱ-94 하이먼산가()
594 Ⅱ-95 신화산가()
595 Ⅱ-96 야오안 패자강()
596 Ⅱ-97 해양호자()
597 Ⅱ-98 강하호자()
598 Ⅱ-99 마두호자()
599 Ⅱ-100 삼림호자()
600 Ⅱ-101 반운호자()
601 Ⅱ-102 제작호자[()]
602 Ⅱ-103 루난 오대조()
603 Ⅱ-104 노하구사현()
604 Ⅱ-105 몽고족 민가()
605 Ⅱ-106 어원커족 민가()
606 Ⅱ-107 어룬춘족 민가()
607 Ⅱ-108 다우르족 민가()
608 Ⅱ-109 먀오족 민가()
609 Ⅱ-110 야오족 민가()
610 Ⅱ-111 리족 민가()
611 Ⅱ-112 부이족 민가()
612 Ⅱ-113 이족 민가[()]
613 Ⅱ-114 부랑족 민가()
614 Ⅱ-115 티베트족 민가()
615 Ⅱ-116 위구르족 민가[()]
616 Ⅱ-117 우즈베크족 애희래, 엽래(, )
617 Ⅱ-118 후이족 연석곡()
618 Ⅱ-119 비파예술()
619 Ⅱ-120 고쟁예술[()]
620 Ⅱ-121 생관악()
621 Ⅱ-122 진문법고()
622 Ⅱ-123 라고예술()
623 Ⅱ-124 조선족 동소음악
624 Ⅱ-125 투자족 동동규()
625 Ⅱ-126 카자흐 육십이활은이()
626 Ⅱ-127 위구르족 고취악()
627 Ⅱ-128 동경음악()
628 Ⅱ-129 호생음악[(, )]
629 Ⅱ-130 부이족 륵우()
630 Ⅱ-131 티베트족 찰목섭탄창()
631 Ⅱ-132 카자흐족 동포랍예술()
632 Ⅱ-133 키르기스족 고모자예술()
633 Ⅱ-134 몽고족 작이()
634 Ⅱ-135 려족 죽목기악()
635 Ⅱ-136 구현음악()
636 Ⅱ-137 음송조[()]
637 Ⅱ-138 불교음악()
638 Ⅱ-139 도교음악()

전통무용

전통무용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104 Ⅲ-1 경서태평고(西)
105 Ⅲ-2 앙가()
106 Ⅲ-3 징싱 랍화( )
107 Ⅲ-4 용무()
108 Ⅲ-5 사무()
109 Ⅲ-6 화고등()
110 Ⅲ-7 나무()
111 Ⅲ-8 영가[(, )]
112 Ⅲ-9 고교()
113 Ⅲ-10 융신 순패무()
114 Ⅲ-11 이청 화고()
115 Ⅲ-12 취안저우 박흉무()
116 Ⅲ-13 안새요고()
117 Ⅲ-14 뤄촨 별고()
118 Ⅲ-15 란저우 태평고()
119 Ⅲ-16 곤정()
120 Ⅲ-17 투자족 파수무()
121 Ⅲ-18 투자족 살협이하()
122 Ⅲ-19 현자무()
123 Ⅲ-20 과장무()
124 Ⅲ-21 열파무()
125 Ⅲ-22 르카쩌 찰십륜포사강모()
126 Ⅲ-23 먀오족 호생무()
127 Ⅲ-24 조선족 농악무(, )
128 Ⅲ-25 목고무()
129 Ⅲ-26 둥고무()
130 Ⅲ-27 다이족 공작무()
131 Ⅲ-28 다우르족 노일격륵무()
132 Ⅲ-29 몽고족 안대무()
133 Ⅲ-30 샹시 먀오족고무(西)
134 Ⅲ-31 샹시 투자족 모고사무(西)
135 Ⅲ-32 리족 타시무()
136 Ⅲ-33 카사달온무()
137 Ⅲ-34 추무()
138 Ⅲ-35 리수족 아척목괄()
139 Ⅲ-36 이족 호호생무()
140 Ⅲ-37 이족 연합무()
141 Ⅲ-38 지눠 대고무()
142 Ⅲ-39 산난 창과탁무()
143 Ⅲ-40 투족 어토()
144 Ⅲ-41 타지크족 응무()
639 Ⅲ-42 고무()
640 Ⅲ-43 기린무()
641 Ⅲ-44 죽마()
642 Ⅲ-45 등무()
643 Ⅲ-46 창저우 락자()
644 Ⅲ-47 십팔호접()
645 Ⅲ-48 화로호()
646 Ⅲ-49 상양무()
647 Ⅲ-50 포유자()
648 Ⅲ-51 관회향라()
649 Ⅲ-52 육련향()
650 Ⅲ-53 화루무()
651 Ⅲ-54 오공무()
652 Ⅲ-55 번산교자()
653 Ⅲ-56 정변포려()
654 Ⅲ-57 사마내()
655 Ⅲ-58 조선족 학무()
656 Ⅲ-59 조선족 장고무()
657 Ⅲ-60 야오족 장고무()
658 Ⅲ-61 다이족 상각고무()
659 Ⅲ-62 창족 양피고무()
660 Ⅲ-63 마오난족 타후고무()
661 Ⅲ-64 야오 후고무()
662 Ⅲ-65 가오산족 랍수무()
663 Ⅲ-66 득영학강()
664 Ⅲ-67 갑차()
665 Ⅲ-68 박파삼근()
666 Ⅲ-69 이족 령당무()
667 Ⅲ-70 이족 타가()
668 Ⅲ-71 이족 도채()
669 Ⅲ-72 이족 로호생()
670 Ⅲ-73 이족 좌각무()
671 Ⅲ-74 악작무()
672 Ⅲ-75 이족 삼현무()
673 Ⅲ-76 나시족 열미차(西)
674 Ⅲ-77 부랑족 봉통고무()
675 Ⅲ-78 푸미족 차차()
676 Ⅲ-79 라후족 호생무()
677 Ⅲ-80 선무[(, )]
678 Ⅲ-81 라싸 낭마()
679 Ⅲ-82 퇴해[()]
680 Ⅲ-83 해흠()
681 Ⅲ-84 아해[()]
682 Ⅲ-85 알이()
683 Ⅲ-86 망강삼현무()
684 Ⅲ-87 정일락해()
685 Ⅲ-88 단알갑해()
686 Ⅲ-89 곽자()
687 Ⅲ-90 다지무()
688 Ⅲ-91 파랑고무()
689 Ⅲ-92 티베트족 리고무()
690 Ⅲ-93 칙유[()]
691 Ⅲ-94 몽고족 살오이등()
692 Ⅲ-95 시버족 패륜무()
693 Ⅲ-96 위구르족 새내모()

전통희극

전통희극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145 Ⅳ-1 곤곡()
146 Ⅳ-2 리원희()
147 Ⅳ-3 보선희()
148 Ⅳ-4 조극()
149 Ⅳ-5 익양강()
150 Ⅳ-6 청양강()
151 Ⅳ-7 고강()
152 Ⅳ-8 신창조강()
153 Ⅳ-9 닝하이 평조()
154 Ⅳ-10 융안 대강희()
155 Ⅳ-11 사평희()
156 Ⅳ-12 천극()
157 Ⅳ-13 상극()
158 Ⅳ-14 광창맹희(广)
159 Ⅳ-15 정자희()
160 Ⅳ-16 진강()
161 Ⅳ-17 한조광광()
162 Ⅳ-18 진극()
163 Ⅳ-19 푸저우 방자()
164 Ⅳ-20 북로방자()
165 Ⅳ-21 상당방자()
166 Ⅳ-22 허베이방자()
167 Ⅳ-23 예극[()]
168 Ⅳ-24 환방()
169 Ⅳ-25 회방(怀)
170 Ⅳ-26 대평조()
171 Ⅳ-27 월조()
172 Ⅳ-28 경극()
173 Ⅳ-29 휘극()
174 Ⅳ-30 한극()
175 Ⅳ-31 한조이황()
176 Ⅳ-32 타이닝 매림희()
177 Ⅳ-33 민서한극(西)
178 Ⅳ-34 파릉희()
179 Ⅳ-35 형하희()
180 Ⅳ-36 월극()
181 Ⅳ-37 계극()
182 Ⅳ-38 의황희()
183 Ⅳ-39 난탄[()]
184 Ⅳ-40 스좌좡 사현()
185 Ⅳ-41 안북사해인()
186 Ⅳ-42 영구라라강()
187 Ⅳ-43 유자희()
188 Ⅳ-44 대현희()
189 Ⅳ-45 민극()
190 Ⅳ-46 서우닝 북로희(寿)
191 Ⅳ-47 서진희(西)
192 Ⅳ-48 고갑희[()]
193 Ⅳ-49 완완강[()]
194 Ⅳ-50 사평조()
195 Ⅳ-51 평극()
196 Ⅳ-52 우안 평조락자()
197 Ⅳ-53 월극[()]
198 Ⅳ-54 호극()
199 Ⅳ-55 소극()
200 Ⅳ-56 양극()
201 Ⅳ-57 여극()
202 Ⅳ-58 초극()
203 Ⅳ-59 징저우 화고희()
204 Ⅳ-60 황매희()
205 Ⅳ-61 상락화고()
206 Ⅳ-62 사주희()
207 Ⅳ-63 유금희()
208 Ⅳ-64 가자희()
209 Ⅳ-65 채다희()
210 Ⅳ-66 오음희()
211 Ⅳ-67 무강()
212 Ⅳ-68 곡극()
213 Ⅳ-69 곡자희()
214 Ⅳ-70 앙가희()
215 Ⅳ-71 도정희()
216 Ⅳ-72 합합강()
217 Ⅳ-73 이인대()
218 Ⅳ-74 백자희()
219 Ⅳ-75 화조희()
220 Ⅳ-76 채조()
221 Ⅳ-77 등희[(, )]
222 Ⅳ-78 화등희()
223 Ⅳ-79 일구구()
224 Ⅳ-80 장희()
225 Ⅳ-81 산남문파희()
226 Ⅳ-82 장극()
227 Ⅳ-83 동희()
228 Ⅳ-84 포의희()
229 Ⅳ-85 이족 촬태길()
230 Ⅳ-86 태극()
231 Ⅳ-87 목련희[(, , )]
232 Ⅳ-88 라고잡희()
233 Ⅳ-89 나희()
234 Ⅳ-90 안순지희()
235 Ⅳ-91 피영희()
236 Ⅳ-92 목우희()
694 Ⅳ-93 노조[()]
695 Ⅳ-94 사고현[()]
696 Ⅳ-95 새희()
697 Ⅳ-96 영년서조(西)
698 Ⅳ-97 추자희()
699 Ⅳ-98 상당락자()
700 Ⅳ-99 미호[(, , )]
701 Ⅳ-100 해성나팔희()
702 Ⅳ-101 황룡희()
703 Ⅳ-102 회극()
704 Ⅳ-103 석극()
705 Ⅳ-104 회해희()
706 Ⅳ-105 동자희()
707 Ⅳ-106 구극()
708 Ⅳ-107 용극()
709 Ⅳ-108 요극()
710 Ⅳ-109 소극()
711 Ⅳ-110 무극()
712 Ⅳ-111 문남사()
713 Ⅳ-112 화고희()
714 Ⅳ-113 이협현()
715 Ⅳ-114 타성희()
716 Ⅳ-115 핑난 평강희()
717 Ⅳ-116 여극()
718 Ⅳ-117 유강()
719 Ⅳ-118 산둥 방자()
720 Ⅳ-119 라이우 방자()
721 Ⅳ-120 조방()
722 Ⅳ-121 쉬저우 방자()
723 Ⅳ-122 퉁저우 방자()
724 Ⅳ-123 나권희()
725 Ⅳ-124 이고현()
726 Ⅳ-125 남극()
727 Ⅳ-126 제금희()
728 Ⅳ-127 상극()
729 Ⅳ-128 기극()
730 Ⅳ-129 광둥한극(广)
731 Ⅳ-130 경극()
732 Ⅳ-131 검극()
733 Ⅳ-132 전극()
734 Ⅳ-133 합양도희()
735 Ⅳ-134 무도고산희()
736 Ⅳ-135 와족 청희()
737 Ⅳ-136 이극()
738 Ⅳ-137 백극()
739 Ⅳ-138 옹극()

기예

기예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237 Ⅴ-1 쑤저우 평탄()
238 Ⅴ-2 양저우 평화()
239 Ⅴ-3 푸저우 평화()
240 Ⅴ-4 산둥 대고[()]
241 Ⅴ-5 서하 대고(西)
242 Ⅴ-6 둥베이 대고()
243 Ⅴ-7 목판 대고()
244 Ⅴ-8 러팅 대고()
245 Ⅴ-9 루안 대고()
246 Ⅴ-10 징둥 대고()
247 Ⅴ-11 자오둥 대고()
248 Ⅴ-12 허뤄 대고()
249 Ⅴ-13 원저우 고사()
250 Ⅴ-14 산베이 설서()
251 Ⅴ-15 푸저우 택예()
252 Ⅴ-16 난핑 남사()
253 Ⅴ-17 사오싱 평호조()
254 Ⅴ-18 탄황()
255 Ⅴ-19 현효()
256 Ⅴ-20 허난 추자()
257 Ⅴ-21 산둥 금서()
258 Ⅴ-22 라고서()
259 Ⅴ-23 사오싱 연화락()
260 Ⅴ-24 란저우 고자()
261 Ⅴ-25 양저우 청곡()
262 Ⅴ-26 금가()
263 Ⅴ-27 창더 사현()
264 Ⅴ-28 위린 소곡()
265 Ⅴ-29 톈진 시조()
266 Ⅴ-30 신장 곡자()
267 Ⅴ-31 용주 설창()
268 Ⅴ-32 고분가()
269 Ⅴ-33 한천선서()
270 Ⅴ-34 가책[(, )]
271 Ⅴ-35 둥베이 이인전()
272 Ⅴ-36 펑양 화고()
273 Ⅴ-37 답취고()
274 Ⅴ-38 소열혼()
275 Ⅴ-39 산둥 쾌서()
276 Ⅴ-40 오력격이()
277 Ⅴ-41 다우르족 오흠()
278 Ⅴ-42 허쩌족 이마감()
279 Ⅴ-43 어원커족 마소곤()
280 Ⅴ-44 다이족 장합()
281 Ⅴ-45 카자흐족 아의특사()
282 Ⅴ-46 부이족 팔음좌창()
740 Ⅴ-47 상성()
741 Ⅴ-48 경운대고()
742 Ⅴ-49 단현패자곡[()]
743 Ⅴ-50 양저우 탄사()
744 Ⅴ-51 창사 탄사()
745 Ⅴ-52 항저우 평사()
746 Ⅴ-53 항저우 평화()
747 Ⅴ-54 사오싱 사조()
748 Ⅴ-55 린하이 사조()
749 Ⅴ-56 사명 남사()
750 Ⅴ-57 베이징 평서()
751 Ⅴ-58 후베이 평서()
752 Ⅴ-59 푸둥 설서()
753 Ⅴ-60 강고()
754 Ⅴ-61 후베이 대고()
755 Ⅴ-62 양원 고서()
756 Ⅴ-63 핑샹 춘라()
757 Ⅴ-64 삼현서()
758 Ⅴ-65 앵가류서()
759 Ⅴ-66 평호발자서()
760 Ⅴ-67 닝보 주서()
761 Ⅴ-68 독각희()
762 Ⅴ-69 대조곡자()
763 Ⅴ-70 후베이 소곡()
764 Ⅴ-71 남곡()
765 Ⅴ-72 친안 소곡()
766 Ⅴ-73 쉬저우 금서()
767 Ⅴ-74 언시 양금()
768 Ⅴ-75 쓰촨 양금()
769 Ⅴ-76 쓰촨 죽금()
770 Ⅴ-77 쓰촨 청음()
771 Ⅴ-78 진화 도정()
772 Ⅴ-79 산베이 도정()
773 Ⅴ-80 조선족 삼노인()
774 Ⅴ-81 난징 백국()
775 Ⅴ-82 무림조()
776 Ⅴ-83 사오싱 선권()
777 Ⅴ-84 원저우 연화()
778 Ⅴ-85 산둥 락자()
779 Ⅴ-86 설고자()
780 Ⅴ-87 광시 문장(广西)
781 Ⅴ-88 차등()
782 Ⅴ-89 미호곡자()
783 Ⅴ-90 한성 앙가()
784 Ⅴ-91 금전판()
785 Ⅴ-92 칭하이 평현()
786 Ⅴ-93 칭하이 월현()
787 Ⅴ-94 칭하이 하현()
788 Ⅴ-95 호래보()
789 Ⅴ-96 카자흐족 철이맥()

전통체육(), 유예()와 잡기()

전통체육(传统体育), 유예(游艺)와 잡기(杂技)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283 Ⅵ-1 우차오 잡기()
284 Ⅵ-2 랴오청 잡기()
285 Ⅵ-3 중번()
286 Ⅵ-4 두공죽()
287 Ⅵ-5 위구르족 달와자()
288 Ⅵ-6 선사[线(线, )]
289 Ⅵ-7 샤오린 공부()
290 Ⅵ-8 우당 무술()
291 Ⅵ-9 후이족 중도무술()
292 Ⅵ-10 창저우 무술()
293 Ⅵ-11 태극권()
294 Ⅵ-12 싱타이 매화권()
295 Ⅵ-13 사하등패진()
296 Ⅵ-14 조선족 도판, 추천(, )
297 Ⅵ-15 다우르족 전통곡곤구경기()
298 Ⅵ-16 몽고족 박극()
299 Ⅵ-17 축국()
790 Ⅵ-18 위기()
791 Ⅵ-19 상기()
792 Ⅵ-20 몽고족 상기()
793 Ⅵ-21 천교솔교()
794 Ⅵ-22 사력박이식솔교()
795 Ⅵ-23 어메이 무술()
796 Ⅵ-24 홍권()
797 Ⅵ-25 팔괘장()
798 Ⅵ-26 형의권()
799 Ⅵ-27 응조번자권()
800 Ⅵ-28 팔극권[()]
801 Ⅵ-29 심의권()
802 Ⅵ-30 심의육합권()
803 Ⅵ-31 오조권()
804 Ⅵ-32 사권()
805 Ⅵ-33 당랑권()
806 Ⅵ-34 장가권()
807 Ⅵ-35 악가권()
808 Ⅵ-36 채리불권()
809 Ⅵ-37 미구[()]
810 Ⅵ-38 만족 진주구()
811 Ⅵ-39 만족 이귀솔교()
812 Ⅵ-40 어원커 창추()
813 Ⅵ-41 요양새()
814 Ⅵ-42 전통전술[()]
815 Ⅵ-43 새마회()
816 Ⅵ-44 조양[()]
817 Ⅵ-45 투족 윤자추()
818 Ⅵ-46 좌각장간회()
819 Ⅵ-47 희법[()]
820 Ⅵ-48 건호잡기()
821 Ⅵ-49 둥베이 장잡기()
822 Ⅵ-50 닝진 잡기()
823 Ⅵ-51 마희[()]
824 Ⅵ-52 풍화류성()
825 Ⅵ-53 번구루()
826 Ⅵ-54 조적()
827 Ⅵ-55 소교비차회()

전통미술()

전통미술(传统美术)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300 Ⅶ-1 양류칭 목판연화()
301 Ⅶ-2 우창 목판연화()
302 Ⅶ-3 도화오 목판연화()
303 Ⅶ-4 장저우 목판연화()
304 Ⅶ-5 양가부 목판연화()
305 Ⅶ-6 가오미 복회연화()
306 Ⅶ-7 주셴진 목판연화()
307 Ⅶ-8 탄터우 목판연화()
308 Ⅶ-9 포산 목판연화()
309 Ⅶ-10 량핑 목판연화()
310 Ⅶ-11 몐주 목판연화()
311 Ⅶ-12 펑샹 목판연화()
312 Ⅶ-13 나시족 동파화(西)
313 Ⅶ-14 티베트족 당카()
314 Ⅶ-15 내화()
315 Ⅶ-16 전지()
316 Ⅶ-17 고수()
317 Ⅶ-18 쑤수[(, 仿)]
318 Ⅶ-19 샹수()
319 Ⅶ-20 웨수[(广, )]
320 Ⅶ-21 수수()
321 Ⅶ-22 먀오수()
322 Ⅶ-23 수이족 마미수()
323 Ⅶ-24 투족 반수()
324 Ⅶ-25 도화()
325 Ⅶ-26 향포()
326 Ⅶ-27 상아조각()
327 Ⅶ-28 양저우 옥조()
328 Ⅶ-29 슈옌 옥조()
329 Ⅶ-30 부신마노조()
330 Ⅶ-31 야광환조()
331 Ⅶ-32 금석전각[(西)]
332 Ⅶ-33 칭톈 석조()
333 Ⅶ-34 취양 석조()
334 Ⅶ-35 서우산 석조(寿)
335 Ⅶ-36 후이안 석조()
336 Ⅶ-37 후이저우 삼조[()]
337 Ⅶ-38 전조[(, 西)]
338 Ⅶ-39 티베트족 거싸얼채회석각()
339 Ⅶ-40 차오저우 목조()
340 Ⅶ-41 닝보 주금칠목조()
341 Ⅶ-42 황양목조[()]
342 Ⅶ-43 동양목조()
343 Ⅶ-44 목우두조각()
344 Ⅶ-45 핑샹 상동나면구()
345 Ⅶ-46 죽각()
346 Ⅶ-47 니소()
347 Ⅶ-48 탑이사소유화()
348 Ⅶ-49 열공예술()
349 Ⅶ-50 등채()
350 Ⅶ-51 죽편()
828 Ⅶ-52 면인()
829 Ⅶ-53 면화()
830 Ⅶ-54 초편()
831 Ⅶ-55 류편()
832 Ⅶ-56 석조()
833 Ⅶ-57 옥조()
834 Ⅶ-58 목조()
835 Ⅶ-59 핵조()
836 Ⅶ-60 야조()
837 Ⅶ-61 호호조각()
838 Ⅶ-62 석조()
839 Ⅶ-63 한자서법()
840 Ⅶ-64 장문서법()
841 Ⅶ-65 목판연화()
842 Ⅶ-66 채찰()
843 Ⅶ-67 용당[()]
844 Ⅶ-68 창저우 소비()
845 Ⅶ-69 맥간전첩()
846 Ⅶ-70 베이징 견화()
847 Ⅶ-71 퇴금[()]
848 Ⅶ-72 황중퇴수()
849 Ⅶ-73 구수()
850 Ⅶ-74 변수()
851 Ⅶ-75 한수()
852 Ⅶ-76 창족 자수()
853 Ⅶ-77 민간수활()
854 Ⅶ-78 이족 자수[()]
855 Ⅶ-79 위구르 자수()
856 Ⅶ-80 만족 자수()
857 Ⅶ-81 몽고족 자수()
858 Ⅶ-82 키르기스족 자수()
859 Ⅶ-83 카자흐전수와포수()
860 Ⅶ-84 요기[()]
861 Ⅶ-85 구소()
862 Ⅶ-86 전소[()]
863 Ⅶ-87 회소()
864 Ⅶ-88 당소()
865 Ⅶ-89 자판화()
866 Ⅶ-90 연목화()
867 Ⅶ-91 양감()
868 Ⅶ-92 신회규예()
869 Ⅶ-93 전통삽화()
870 Ⅶ-94 분경기예()
871 Ⅶ-95 포로호[()]
872 Ⅶ-96 건축채회[(, , )]

전통기예()

전통기예(传统技艺)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351 Ⅷ-1 이싱 자사도 제작기예()
352 Ⅷ-2 제서우 채도소제기예()
353 Ⅷ-3 스완 도소기예()
354 Ⅷ-4 리족 원시제도기예()
355 Ⅷ-5 다이족 만륜제도기예()
356 Ⅷ-6 위구르족 모제법토도소제기예()
357 Ⅷ-7 징더전 수공제작기예()
358 Ⅷ-8 야오저우 요도자소제기예(耀)
359 Ⅷ-9 룽위안 청자소제기예()
360 Ⅷ-10 쯔저우 요소제기예()
361 Ⅷ-11 더화 자소제기예()
362 Ⅷ-12 청청 요두도자소제기예()
363 Ⅷ-13 난징운금목궤장화수공직조기예()
364 Ⅷ-14 송금직조기예()
365 Ⅷ-15 쑤저우 격사직조기예()
366 Ⅷ-16 촉금직조기예()
367 Ⅷ-17 오니경수공면방직기예()
368 Ⅷ-18 투자족 직금기예()
369 Ⅷ-19 리족 전통방염직수기예()
370 Ⅷ-20 좡족 직금기예()
371 Ⅷ-21 티베트족 방전, 카점직조기예(, )
372 Ⅷ-22 가아 티베트족 직담기예()
373 Ⅷ-23 위구르족 화전, 인화포직염기예(, )
374 Ⅷ-24 람인화포인염기예()
375 Ⅷ-25 사염기예[()]
376 Ⅷ-26 찰염기예()
377 Ⅷ-27 향산방전통건축영조기예()
378 Ⅷ-28 객가 토루영조기술()
379 Ⅷ-29 징더전 전통자요작방영조기예()
380 Ⅷ-30 둥족 목구건축영조기예()
381 Ⅷ-31 묘채적각루영조기예()
382 Ⅷ-32 쑤저우 어요금전제작기예()
383 Ⅷ-33 먀오족 호생제작기예()
384 Ⅷ-34 옥병소적제작기예()
385 Ⅷ-35 생철야주기예()
386 Ⅷ-36 난징 금박단제기예()
387 Ⅷ-37 용천 보검단제기예()
388 Ⅷ-38 전도단제기예()
389 Ⅷ-39 우호 철화단제기예()
390 Ⅷ-40 은식제작기예()
391 Ⅷ-41 아창족 호살도단제기예()
392 Ⅷ-42 바오안족 요도단제기예()
393 Ⅷ-43 경태람 제작기예()
394 Ⅷ-44 궁전제작기예()
395 Ⅷ-45 가구제작기예()
396 Ⅷ-46 몽고족 륵륵차제작기예()
397 Ⅷ-47 라싸 갑미수마방제작기예()
398 Ⅷ-48 란저우 황하대수차제작기예()
399 Ⅷ-49 만안나반제작기예()
400 Ⅷ-50 조칠기예()
401 Ⅷ-51 핑야오 추광칠기휴식기예()
402 Ⅷ-52 양저우 칠기휴식기예()
403 Ⅷ-53 톈타이산 간칠협저기예()
404 Ⅷ-54 푸저우 탈태칠기휴식기예()
405 Ⅷ-55 샤먼 칠선조기예(线)
406 Ⅷ-56 청두 칠예()
407 Ⅷ-57 마오타이주 양제기예()
408 Ⅷ-58 루저우 로교주양제기예()
409 Ⅷ-59 행화촌 분주양제기예()
410 Ⅷ-60 사오싱 황주양제기예()
411 Ⅷ-61 노진초양제기예()
412 Ⅷ-62 전장 항순향초양제기예()
413 Ⅷ-63 우이암차 제작기예[()]
414 Ⅷ-64 쯔궁 정염심첩급제작기예()
415 Ⅷ-65 선지 제작기예()
416 Ⅷ-66 연산연사지 제작기예()
417 Ⅷ-67 피지 제작기예()
418 Ⅷ-68 다이족, 나시족수공조지기예(, 西)
419 Ⅷ-69 티베트족 조지기예()
420 Ⅷ-70 상피지 제작기예()
421 Ⅷ-71 죽지 제작기예()
422 Ⅷ-72 호필 제작기예()
423 Ⅷ-73 휘묵 제작기예()
424 Ⅷ-74 섭연 제작기예()
425 Ⅷ-75 단연 제작기예()
426 Ⅷ-76 금성연 제작기예()
427 Ⅷ-77 목판수인쇄기예()
428 Ⅷ-78 조판 인쇄기예()
429 Ⅷ-79 금릉각경 인쇄기예()
430 Ⅷ-80 티베트족 조판인쇄기예()
431 Ⅷ-81 제선기예()
432 Ⅷ-82 극장희구 제작기예()
433 Ⅷ-83 화수피 제작기예()
434 Ⅷ-84 려족 수피포 제작기예()
435 Ⅷ-85 허쩌족 어피 제작기예()
436 Ⅷ-86 연화 폭죽 제작기예()
437 Ⅷ-87 리족 첩목취화기예()
438 Ⅷ-88 풍쟁 제작기예()
439 Ⅷ-89 량차()
873 Ⅷ-90 유리 소제기예()
874 Ⅷ-91 임청공전 소제기예()
875 Ⅷ-92 정자 소제기예()
876 Ⅷ-93 균자 소제기예()
877 Ⅷ-94 당삼채 소제기예()
878 Ⅷ-95 례릉유하오채자 소제기예()
879 Ⅷ-96 풍계자 소제기예()
880 Ⅷ-97 광채자 소제기예(广)
881 Ⅷ-98 도기 소제기예()
882 Ⅷ-99 천사 직조기예()
883 Ⅷ-100 전통 면방직 기예()
884 Ⅷ-101 모방직 및 간제기예()
885 Ⅷ-102 하포 직조기예()
886 Ⅷ-103 노금 직조기예()
887 Ⅷ-104 동금 직조기예()
888 Ⅷ-105 먀오족 직금기예()
889 Ⅷ-106 다이족 직금기예()
890 Ⅷ-107 향운사염정기예()
891 Ⅷ-108 풍향인염기예()
892 Ⅷ-109 신장위구르족 애덕래사주 직염기예()
893 Ⅷ-110 지담직조기예()
894 Ⅷ-111 탄양피유제공예()
895 Ⅷ-112 악륜춘족 포피 제작기예()
896 Ⅷ-113 성석복피모 제작기예()
897 Ⅷ-114 위구르족 카랍고이태고피모 제작기예()
898 Ⅷ-115 내련승천층저포혜 제작기예()
899 Ⅷ-116 황금류조퇴석체조야련기예()
900 Ⅷ-117 금은세공 제작기예()
901 Ⅷ-118 반동 제작기예()
902 Ⅷ-119 동조기예()
903 Ⅷ-120 장족 금속 단조기예[(, )]
904 Ⅷ-121 성도 은화사 제작기예()
905 Ⅷ-122 위구르족 전통소도 제작기예()
906 Ⅷ-123 몽고족 마구제작기예()
907 Ⅷ-124 민족악기 제작기예()
908 Ⅷ-125 화사양감제작기예()
909 Ⅷ-126 금칠양감휴식기예()
910 Ⅷ-127 칠기휴식기예[(, )]
911 Ⅷ-128 이족 칠기휴식기예()
912 Ⅷ-129 지전가공기예()
913 Ⅷ-130 선필 제작기예()
914 Ⅷ-131 저피지 제작기예()
915 Ⅷ-132 백사모룡필 제작기예()
916 Ⅷ-133 연대 제작기예()
917 Ⅷ-134 인니 제작기예[(, )]
918 Ⅷ-135 목활자 인쇄기술()
919 Ⅷ-136 장표수복기예[(, )]
920 Ⅷ-137 전통목선 제조기예()
921 Ⅷ-138 수밀격창복선 제조기예()
922 Ⅷ-139 용주제작기예()
923 Ⅷ-140 산 제작기예[(, 西)]
924 Ⅷ-141 장향 제작기예()
925 Ⅷ-142 패협경 제작기예()
926 Ⅷ-143 토감소제기예()
927 Ⅷ-144 증류주전통양조기예()
928 Ⅷ-145 양조주 전통양조기예()
929 Ⅷ-146 배제주전통양조기예[()]
930 Ⅷ-147 화차 제작기예()
931 Ⅷ-148 녹차 제작기예(绿)
932 Ⅷ-149 홍차 제작기예()
933 Ⅷ-150 오룡차 제작기예()
934 Ⅷ-151 보이차 제작기예()
935 Ⅷ-152 흑차 제작기예()
936 Ⅷ-153 쇄염기예()
937 Ⅷ-154 장유양조기예()
938 Ⅷ-155 두판전통 제작기예()
939 Ⅷ-156 두시양제기예()
940 Ⅷ-157 부유양조기예()
941 Ⅷ-158 장채 제작기예()
942 Ⅷ-159 자채전통 제작기예()
943 Ⅷ-160 전통 면식 제작기예()
944 Ⅷ-161 차점 제작기예()
945 Ⅷ-162 주촌소병 제작기예()
946 Ⅷ-163 월병 전통 제작기예()
947 Ⅷ-164 소식 제작기예()
948 Ⅷ-165 동성상우양육포막 제작기예()
949 Ⅷ-166 화퇴 제작기예()
950 Ⅷ-167 고압기예()
951 Ⅷ-168 우양육팽제기예()
952 Ⅷ-169 천복호장주자 제작기예()
953 Ⅷ-170 육미재장육전통 제작기예()
954 Ⅷ-171 도일처소맥 제작기예()
955 Ⅷ-172 취춘원불도장 제작기예()
956 Ⅷ-173 진불동락양수석 제작기예()
957 Ⅷ-174 관식 고건축 영조기예[()]
958 Ⅷ-175 목공교 전통 영조기예()
959 Ⅷ-176 석교 영조기예()
960 Ⅷ-177 무주 전통민거 영조기예()
961 Ⅷ-178 휘파 전통민거 영조기예()
962 Ⅷ-179 민난 전통민거 영조기예()
963 Ⅷ-180 요동 영조기예()
964 Ⅷ-181 몽고 포 영조기예()
965 Ⅷ-182 리족 선형옥 영조기예()
966 Ⅷ-183 카자흐족 전방 영조기예()
967 Ⅷ-184 러시아족 민거 영조기예()
968 Ⅷ-185 사라족 리파루 영조기예()
969 Ⅷ-186 티베트족 조루 영조기예()

전통의약()

전통의약(传统医药)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440 Ⅸ-1 중의생명과 질병인지방법()
441 Ⅸ-2 중의진법()
442 Ⅸ-3 중약포제기술()
443 Ⅸ-4 중의전통제제방법()
444 Ⅸ-5 침자[()]
445 Ⅸ-6 중의정골요법()
446 Ⅸ-7 동인당 중의약문화()
447 Ⅸ-8 호경여당 중약문화()
448 Ⅸ-9 티베트 의약()
970 Ⅸ-10 중의양생()
971 Ⅸ-11 전통 중의약문화()
972 Ⅸ-12 몽 의약()
973 Ⅸ-13 서족 의약()
974 Ⅸ-14 야오족 의약()
975 Ⅸ-15 먀오 의약()
976 Ⅸ-16 둥 의약()
977 Ⅸ-17 후이족 의약()

민속()

민속(民俗)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449 Ⅹ-1 춘절()
450 Ⅹ-2 청명절[()]
451 Ⅹ-3 단오절()
452 Ⅹ-4 칠석절[()]
453 Ⅹ-5 중추절()
454 Ⅹ-6 중양절()
455 Ⅹ-7 징족 합절()
456 Ⅹ-8 다이족 발수절()
457 Ⅹ-9 시버족 서천절(西)
458 Ⅹ-10 화파절[()]
459 Ⅹ-11 징포족 목노종가()
460 Ⅹ-12 려족 삼월삼절()
461 Ⅹ-13 어원커족 고륜목답절()
462 Ⅹ-14 야오족 반왕절()
463 Ⅹ-15 좡족 마괴절()
464 Ⅹ-16 무료족 의반절()
465 Ⅹ-17 마오난족 비투()
466 Ⅹ-18 창족 와이아족절()
467 Ⅹ-19 먀오족 고장절()
468 Ⅹ-20 수이족 단절()
469 Ⅹ-21 부이족 사백가절()
470 Ⅹ-22 먀오족 자매절()
471 Ⅹ-23 두룽족 잡작왜절()
472 Ⅹ-24 누족 선녀절()
473 Ⅹ-25 둥족 살마절()
474 Ⅹ-26 흘료 모룡절()
475 Ⅹ-27 리수족 도간절()
476 Ⅹ-28 타지크족 인수절과파충절()
477 Ⅹ-29 투족 납돈절()
478 Ⅹ-30 두장옌 방수절()
479 Ⅹ-31 설돈절()
480 Ⅹ-32 황제제전()
481 Ⅹ-33 염제제전[()]
482 Ⅹ-34 칭기즈칸 제전()
483 Ⅹ-35 제공대전()
484 Ⅹ-36 마조제전[()]
485 Ⅹ-37 태호복희제전()
486 Ⅹ-38 여와제전()
487 Ⅹ-39 대우제전()
488 Ⅹ-40 제오포()
489 Ⅹ-41 바이족 요삼령()
490 Ⅹ-42 창덴 묘회()
491 Ⅹ-43 열공육월회()
492 Ⅹ-44 소람국화회()
493 Ⅹ-45 야오족 사가당()
494 Ⅹ-46 좡족 가우()
495 Ⅹ-47 먀오족 계열파회군()
496 Ⅹ-48 나달모()
497 Ⅹ-49 신장위구르족 맥서열보(西)
498 Ⅹ-50 진회등회()
499 Ⅹ-51 수산화등()
500 Ⅹ-52 전풍화등()
501 Ⅹ-53 타이산 석감당습속()
502 Ⅹ-54 민간사화(, , )
503 Ⅹ-55 몽고족 혼례()
504 Ⅹ-56 투족 혼례()
505 Ⅹ-57 사라족 혼례()
506 Ⅹ-58 마가서회()
507 Ⅹ-59 호집서회()
508 Ⅹ-60 약시습속()
509 Ⅹ-61 좡족 동고습속()
510 Ⅹ-62 영련습속()
511 Ⅹ-63 쑤저우 록직수향 부녀복식()
512 Ⅹ-64 후이안 여복식()
513 Ⅹ-65 먀오족 복식[()]
514 Ⅹ-66 후이족 복식()
515 Ⅹ-67 야오족 복식()
516 Ⅹ-68 농력 이십사절기()
517 Ⅹ-69 여서습속()
518 Ⅹ-70 수서습속()
978 Ⅹ-71 원소절()
979 Ⅹ-72 어민개양, 사양절(, )
980 Ⅹ-73 서족 삼월삼()
981 Ⅹ-74 빈양포룡절()
982 Ⅹ-75 먀오족 독목룡주절()
983 Ⅹ-76 먀오족 도화절()
984 Ⅹ-77 먀오족 사월팔고낭절()
985 Ⅹ-78 더앙족 요화절()
986 Ⅹ-79 장쯔 달마절()
987 Ⅹ-80 타타르족 살반절()
988 Ⅹ-81 등회()
989 Ⅹ-82 창년()
990 Ⅹ-83 먀오년()
991 Ⅹ-84 묘회()
992 Ⅹ-85 민간신속()
993 Ⅹ-86 칭하이호 제해()
994 Ⅹ-87 태각()
995 Ⅹ-88 타철화()
996 Ⅹ-89 조선족 화갑례()
997 Ⅹ-90 제조습속()
998 Ⅹ-91 어원커 순록습속(鹿)
999 Ⅹ-92 몽고족 양타습속()
1000 Ⅹ-93 창바이산 채삼습속()
1001 Ⅹ-94 사간뇨이동포습속()
1002 Ⅹ-95 천상습속()
1003 Ⅹ-96 홍동주친습속()
1004 Ⅹ-97 심포녀습속()
1005 Ⅹ-98 한족 전통혼속()
1006 Ⅹ-99 조선족 전통혼례()
1007 Ⅹ-100 타지크족 혼속()
1008 Ⅹ-101 수향사희()
1009 Ⅹ-102 제서우 서회()
1010 Ⅹ-103 뤄양 모단화회()
1011 Ⅹ-104 삼회채정회()
1012 Ⅹ-105 석보산가회()
1013 Ⅹ-106 다이리 삼월가()
1014 Ⅹ-107 다예[()]
1015 Ⅹ-108 몽고족 복식()
1016 Ⅹ-109 조선족 복식()
1017 Ⅹ-110 서족 복식()
1018 Ⅹ-111 리족 복식()
1019 Ⅹ-112 뤄바족 복식()
1020 Ⅹ-113 티베트족 복식()
1021 Ⅹ-114 위구족 복식()
1022 Ⅹ-115 투족 복식()
1023 Ⅹ-116 사라족 복식()
1024 Ⅹ-117 위구르족 복식()
1025 Ⅹ-118 카자흐족 복식()
1026 Ⅹ-119 주산[(, )]
1027 Ⅹ-120 남해항도경로경()
1028 Ⅹ-121 티베트족 천문력산()

주요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장거알, 거싸얼, 경극, 고금예술, 곤곡, 균자소제기예, 당삼채소제기예, 동영전설, 마나쓰, 마조제전, 맹강녀전설, 마오타이주양제기예, 목란전설, 우이암차 대홍포 제작기술, 반고신화, 백사전전설, 서시전설, 시호전설, 신장위구르 무카무예술, 양축전설, 연화, 왕소군전설, 요동영조기예, 용무, 우랑직녀전설, 원소절, 전조, 전지, 춘절, 다이족 발수절, 팔선전설, 황매희

 

#중국 #태산 #오악 #도교사원 #벽하사 #하산길 #세월아 #泰山雖高是亦山 (태산수고시역산) #只道山高不可攀 (지도산고불가반) #䖝二碑 #풍월무변(風月無變):風月에 변을 없애니 #䖝二"가 된것이다 #2000여 석각 중 함축미가 가장 뛰어난 글로 #평가받고 아름다운 경치가 끝이 없다는 뜻 #만대첨앙(萬代瞻仰)/태산을 만만대 걸쳐 우러러보라라 #오악 태산 #중국 청도 #4시간을 달려 #태산 중천문 #도화원 케이블카 #남천문 천가 #서신문 #옥황정 #동신문 #도화원 #登泰山看祖國山河之壯麗:태산에 올라 조국의 산하를 보니 장엄하고 아름답구나 #주은래 부인 등영초 #팔순에 올라 기념으로 쓴글 #태산극정 1545米 #옥황정 마당 한가운데 비석 #泰山極頂 1545米 #상단문양 비우자(雨) 모양 #불의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주는 부적인가 #비석 주위 #자물쇠 겹겹이 걸려있는것 #동심건 #우정 사랑 영원하자 약속)  #옥황정 #옥황대제 #대묘에서 의식을 치룬 제왕 #옥황정(옥황묘)에 올라 #땔나무를 때고 #옥황대제에게 제를지냄 #옥황정에는 하늘의 천제 #땅에 제례하는 봉선의식이 생긴 유래를 뜻 #柴望遺風(시망유풍) #편액 #하산길 #세월아 #자기동래(紫氣東來) #태산의 정상에 있는 #도교사원 #벽하사 근처에 새겨져 있는 글귀이며 #中베이징 시# 이화원 #태산 옥황봉 #옥황정 전경 #태산 공북석(泰山 拱北石) #기태산명 #총1008자의 황금색 예서체로 쓰인 마애석각 #봉선의 역사와 선조의 업적 #자신이 하늘에 비는 소원과 각오 #태산의 장엄한 산세를 칭송하고 봉선대제를 지내는 이유와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 #양귀비와의 관계로 유명한 당 현종이 새겼음 #천하대관(天下大觀) #태산에 오르니 천하를 크게 볼 수 있다 #벽립만인(壁立萬仞) #바위벽은 만길이나 솟았구나 #천지동유(天地同攸) #하늘과 땅이 같은 곳에 있네 #치신소한 #置身霄漢(치신소한) #몸을 하늘의 은하수에 둔 것 같다 #巖巖(암암) #바위처럼 굳센 기질과 의연함을 뜻함 #雲峯(운봉) #청 강희제의 글 #五嶽之尊興國同安 #오악의 으뜸인 태산은 나라를 흥하게 하고 함께 편안하다 #등고장관천지간 #앙관부찰 #登高壯觀天地間(등고장관천지간) #높이 올라 바라보니 천지간에 장관이다 #仰觀俯察(앙관부찰) #세상을 살펴보다 #동악-산둥성의 태산 1545m #서악- 섬서성의 화산 1997m #남악- 호남성의 형산 1290m #북악- 산서성의항산 2017m #중악 -하남성의 숭산 1494m #웅치천동/공자소천하처 #웅치천동:웅장하게 우뚝솟은 태산 오르니 하늘의 동쪽이 보이네 #공자소천하처:공자가 30대 중반 태산에 올라보니 세상이 작아보임 #孔子人中之泰山(공자인중지태산) #泰山嶽中之孔子(태산악중지공자) #공자는 사람 가운데 태산과 같은 존재 #태산은 산중에서 공자와 같은 존재이다 #산둥 성 타이안 북쪽에 있는 #중국 본토의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이고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최고봉은 1535 미터 높이의 옥황봉이다 #중국의 다섯 명산 #오악 가운데 하나 #신령한 산으로 여겨졌으며 #진 시황제나 전한 무제 #후한 광무제 #천하가 평정 #정식으로 하늘에 알리는 봉선의 의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도교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유네스코 #世界遺産 #UNESCO World Heritage Site) #유네스코 #인류의 소중한 문화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 #세계 문화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세계 유산 목록 #세계 유산 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다 태산 #도교 #춘추전국에 쓰여진 《장자》의 속편인 소요유에 따르면 #큰 것을 비유하여 ‘태산’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장자는 인간의 작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이 산을 쓴 것인데 #타이 산이 매우 큰 것을 대표한다는 개념으로 쓰였으며 #춘추시대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 #마오쩌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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