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靑이광철 작품? 출입국본부장에 이규원 소개 연결해줬다는 진술이 확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연결해줬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이는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다.
‘김학의 출금’ 콘트롤 타워는 이광철?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은 이광철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이광철 비서관이 전화해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줬다.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비서관의 소개로 알게 됐고, 이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이 비서관이 ‘조율자’로 개입한 정황은 청와대의 배후 조종 의혹과 직결되는 핵심 단서다.
앞서 이 비서관은 출금과 관련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관의 위치에서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스스로 금하고 있다”고 했다. ([단독]‘김학의 출금’ 靑개입 단서? “이광철, 차규근·이규원 조율”)
이광철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사이다.
이 비서관과 차 본부장(사법연수원 24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함께 활동했다.
급박했던 2019년 3월 ‘무슨 일’이
법무부는 2019년 3월 20일 소수의 고위급만 참석한 회의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장관 직권 출금’ 대신 ‘긴급 출금 요청’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전례 없는 직권 출금을 내리는 것에 대한 내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3월 22일 금요일 밤, 야간의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금 요청의 ‘실행자’인 이규원 검사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니라 일반 출금 양식 서류를 출력해 ‘긴급’이라고 수기로 추가했고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어서 보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간에만 수차례에 걸쳐 문건이 오갔다고 한다.
차 본부장은 허위 출금 서류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긴급출금 이틀 뒤 법무부 출입국본부 간부는 위법성에 대한 방어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인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던 탓에 위법 논란이 일 것이 불 보듯 뻔했던 탓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긴급 출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다만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장관 직권 출금도 가능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의 절차적 논란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검사 역시 “허위 사건 번호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이 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버닝썬'과 김학의 관련성 수사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규원 검사가 몸담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및 단독 보도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청와대발(發) 기획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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