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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野 "吳 방문했다던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 ,,,!?

도박 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野 "吳 방문했다던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방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곡동 인근 '생태탕' 식당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16일 서초구청에 생태탕집 A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위반 내용은 '업소 내 도박방조'로,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하고 이를 구청에 알린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여했다.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A식당은 낮춰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7월 서초구청은 업주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식당 주인 B씨와 그의 아들 C씨는 언론을 통해 2005년 오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

페라가모"라고 오 후보가 식당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오 후보의 측량 현장 방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C씨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오 후보의 식당 방문을 재차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경호대책을 요청했다.

황방열 캠프 부대변인은 "생태탕집 가족 같은 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행정처분에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② 공권력행사의 거부, ③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이들 행정처분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에 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작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학문상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의 개념요소로는, ① 행정청의 행위,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③ 권력행위 및 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결국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란 학문상의 통설적인 행정행위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고권적(高權的)인 지위에서 하는 공법적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계약이나 합동행위라든가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라거나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기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문상의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정입법과 행정계획 등 일반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청의 법정립행위가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계획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처분은 그 자체로서 곧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도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것인 때에도 그 사실행위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계속적 성질의 사실행위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실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개인의 신체·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기타 권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러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거부처분(拒否處分)이라 함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현존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바,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불행사를 들고 있다. 이는 곧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비록 소극적 내용의 것이기는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본다면 위에서 본 처분적 행정행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 행정행위가 가지는 소극적 효과에 비추어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3)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행정작용 중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행정심판 行政審判,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급제도.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1호).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公定力)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②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2호).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상관관계에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이다.

무효(부존재의 뜻을 포함하여)인 처분은 무효선언 등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됨으로써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많으며, 반대로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관계 행정청이 마치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3호).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공권적 작용에 대한 불복의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그 불복의 대상인 행정작용은 논리적으로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소극적 작용,

즉 이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 구제방법은 당해 소극적 행정작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소정의 처분할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8조 7항).

행정심판절차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의기관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재결기관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각부 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기관, 자치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둘째, 그 심리대상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공익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그 당부의 심리를 하게 된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셋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간이·신속을 위주로 직권주의가 지배적이며 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구속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법(administrative law)

벌금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 차이 

법규 같은것을 보다보면 어떤건 과태료라고 하고, 어떤건 과징금 또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말이 있던데 대체 이런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다 벌금내게 한다 이런뜻 아닌가요?

먼저 이런 여러가지 상식상 벌금을 뜻하는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행정상의 처분인지 사법상의 형벌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정상의 처분과 사법상 형법적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용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행정 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사유는 대부분의 가벼운 수준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거나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어겼거나 가벼운 위반을 한 사람에게 국가에 돈을 납부하게 하는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범칙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돈을 안내면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의 예시 : 주차위반, 동물유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연수증을 발행을 안함, 끼어들기, 직장내괴롭힘 등.

과징금(행정 처분)

과징금 역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에게 금전적인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돈을 가져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적인 처벌은 동시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료(사법상 형벌)

과태료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언뜻보면 과태료의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하지만 과료는 엄연히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벌인데요. 과료는 2000원~50000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과료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작업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루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됩니다.

벌금(사법상 형벌)

벌금역시 과료와 같이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의 한종류입니다.

벌금은 사법상 형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거치고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케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이 가장 강력한 재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형은 최소 5만원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노역장 작업 복무를 해야합니다.

일명 몸빵인 것이죠.

가끔 수백억원을 사기쳐먹고 감옥가서 몸빵으로 떼운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 이런 이유로 감빵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몸빵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과징금의 개념처럼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를 하면 괜찮겠지만, 부당이익이 추적이 어렵거나 애매하여 국가에서 모두 빼앗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벌금형만 부과가되면, 그냥 그 벌금을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시험과 같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록이 삭제되는 시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후에는 조회해도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사가 부과하는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과료는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벌금은 범죄경력자료가 남는다는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금의 예시 :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건, 자동차 음주운전등

범칙금(행정 or 사법)

특정법률 위반에 대한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처음에는 과태료처럼 금액을 내도록 통보를 하는데, 그 돈을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변환이 됩니다.(벌금형)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들에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안내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전과기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례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과속단속에 대한 범칙금, 갓길운행, 불법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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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youtu.be 영상, 클릭 하시면 볼걸이 를 시청 하실수가 있읍니다,^^

https://youtu.be/yjfHr9twU6A

https://youtu.be/ZXU0i-nU9Q4

https://youtu.be/ttCTNUrfrZE

https://youtu.be/Khjk1o5g0PI

https://youtu.be/2kBPYiptlOQ  

https://youtu.be/XmeWsNb6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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