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식품안전 위반 사항들을 확인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 #올해 6월 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보기
'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덮치자, 사장 '올게 왔구나'하는 느낌", 비위생적인 무 손질 영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족발집을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게)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밝혔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갔더니 사장은 동영상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식약처는 매일같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 정보라든가 허위 과제정보, 기타 불법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번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