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폰트 #사전 승인 받아야 #저작권법 #음원의 일부분 20% #최대 5분 이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라이센스라면 문제. 저작권 라이센스라면 문제. 라이센스범위가 유튜브를 비롯해 모든사용범위를 포함한 저작권라이센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최사는 상금을 주고 수상을 하므로 지식재산권을 얻지만 소유권이나 수상작저작권은 수상자에 있기때문에 음원저작권에 대해서도 수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사진과 이미지 사용 가능한 사이트가 국,내외로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https://www.instagram.com/p/CEJXmn0J0M9/?igshid=1o50ef2pfsr1j 공유마당:무료이미지, 영상,음악, 폰트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저작권 걱정없는 무료사진 이미지 사이트 https://brunch.co.kr/@jade/201 저작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