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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폰트 #사전 승인 받아야 #저작권법 #음원의 일부분 20% #최대 5분 이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