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
택시운전 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시도조합, 인터넷 및 방문접수)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경찰청 협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 있음)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조회결과, 개별통보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