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교육청장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1. 3.30] [법률 제10513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