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임금,퇴직금, 체불. 체불임금의 정의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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