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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어느싯점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더보기
퇴직금, 장애인 고용 사업장, 퇴직금, 장애인 고용 사업장,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사외적립분 전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 운용수익 비과세,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 더보기
퇴직금,^ 연금제, 퇴직금,^ 연금제,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적용 대상,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더보기